미국이 무인항공기시스템과 핵심 부품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를 적용한다. 9월 3일 미국 동부시간부터 품목에 따라 25% 또는 100% 관세가 붙으며, 한국산에 적용되는 총관세율 15% 상한은 원산지 입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산업통상부가 공개한 미국 포고령 설명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해외 공급망 의존을 줄이고 사이버보안 취약성과 미국 내 생산역량 문제에 대응한다는 이유로 발표됐다. 국내 드론 완제품과 부품 수출기업은 제품 중량과 열화상 장비 탑재 여부, 부품 종류를 먼저 나눠 확인해야 한다.
품목에 따라 25%와 100%로 갈린다
최대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시스템,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무인항공기시스템, 도킹스테이션과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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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무인항공기시스템에는 25% 관세가 적용된다. 일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2027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공식 자료는 미국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이나 승인을 얻은 기업에는 시행 시점이 2027년 2월 9일로 늦춰진다고 설명한다. 제품별로 적용 대상과 인증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 유예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한국산 15%는 자동 적용이 아니다
한국과 일본, 대만, 유럽연합,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과 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때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다만 핵심 부품과 기술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는 미국 상무장관이 앞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산이라는 표시만으로 15% 상한이 자동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다.
2029년 1월 20일 이전에 미국 내 무인항공기시스템이나 부품 생산시설을 새로 짓거나 보수·증설하기 시작한 기업에는 별도 통로도 제시됐다. 미국 상무부 승인을 받으면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 제품과 생산설비를 제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
정부는 한국산 우대세율의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출기업은 계약 가격을 조정하기 전에 품목 분류, 핵심 부품과 기술의 출처 자료, 미국 내 인증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