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렌터카가 모회사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를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합병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SK렌터카가 존속하고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는 소멸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합병계약일은 8월 13일이고 합병기일은 9월 29일이다. 회사는 합병 목적을 기업지배구조 단순화에 따른 경영 효율화로 제시했다.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하는 구조
존속회사 — SK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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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회사 —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합병비율 — SK렌터카 1 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65.0602407
합병방식 —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역합병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는 공시 시점에 SK렌터카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자회사인 SK렌터카가 완전모회사를 흡수하는 역합병으로 진행되며, 합병 뒤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의 모든 지위는 SK렌터카가 승계할 예정이다.
회사는 이번 합병이 SK렌터카의 경영·재무·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가치 제고도 회사의 전망이며 합병만으로 실적이나 기업가치 상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주 대신 자기주식 교부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가 보유한 SK렌터카 주식은 4632만3542주다. SK렌터카는 합병 과정에서 이 주식을 승계해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뒤, 합병기일 현재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라 이전·교부할 계획이다.
합병신주를 새로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SK렌터카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1주 미만 단주는 발행하지 않는다. 현금 계약금이나 공급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아니라 자기주식을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구조라는 점도 일반 공급계약과 다르다.
공시는 양쪽 회사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SK렌터카 주식은 합병 상대 회사가 100% 보유하고 있고, 카리나모빌리티서비시스도 총주주의 동의로 합병을 진행한다는 이유다.
8월 28일 주주총회가 선행조건
합병승인 주주총회 — 8월 28일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8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합병기일 — 9월 29일
합병 종료보고와 등기 예정일 — 9월 30일
합병은 아직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SK렌터카 임시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승인을 얻지 못하면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공시된 일정은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과정,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거래 관계자는 주주총회 승인 여부와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합병기일 변경·정정 또는 합병 해제 공시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