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과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발전·그린·디지털 분야 초기기업 10곳을 선발해 기업당 2000만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전국의 2021년 8월 11일 이후 창업기업이며 예비창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접수는 8월 21일 오후 11시 59분까지 경남창업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금에는 기업 대응자금이 없지만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한다. 선정기업이 2000만원을 현금 포상처럼 자유롭게 쓰는 사업도 아니다. 사업모델 설계, 아이디어 권리화,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에 맞춰 협약과 집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활동비와 출장여비는 집행할 수 없다.
창업일과 사업 분야를 함께 확인
지원 대상은 공고에 제시된 창업일 기준을 충족하는 기존 창업기업이다. 발전 분야는 기계, 전기, 계전 등 발전설비 연관 산업을 말한다. 그린 분야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탄소 저감과 자원 재활용,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되고 디지털 분야에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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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와 연계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가 우선 검토 대상이며 디지털 분야 중 인공지능, 발전·에너지와 그린 분야 중 인공지능을 결합한 과제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인공지능을 사용한다는 설명만으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안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발전·그린·디지털 분야의 현장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사업화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검증할지 보여줘야 한다.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과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은 제외된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남동발전 창업 Start-UP 서포터스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기업도 과제의 동일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없다. 기존 수혜기업 대표자가 다른 사업자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사업화자금과 필수 교육은 별도 조건
사업화자금은 선정기업 10곳에 각각 2000만원씩 지원된다. 협약을 포기하는 기업이 나오면 후순위 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사업모델 설계와 아이디어·권리화, 시제품 제작, 시장검증을 묶은 통합 패키지다. 협약 전에 시작한 특허출원 같은 과제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미 집행한 비용을 소급해 인정받는 것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선정기업 10곳은 고객지향혁신 방식의 투자설명 역량강화 교육에 필수로 참여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업의 교육 일정 전에 같은 교육의 3단계를 수행한 기업은 제외된다. 교육 뒤에는 센터 투자설명 데모데이와 연계될 수 있다.
한국남동발전 구매상담회가 열릴 경우 추천 연계, 최종 우수기업의 후속 창업생존 사업 추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의 멘토링·투자·입주공간·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연계도 제시됐다. 이는 구매계약, 투자유치, 입주나 후속지원 선정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포털 제출 뒤 접수 상태 확인
신청은 경남창업포털 온라인 접수만 안내돼 있다. 방문, 우편, 이메일 제출을 대체 수단으로 두지 않았다. 마감 뒤에는 접수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올린 뒤 최종 제출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공고는 신청 규모에 따라 모집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 연장 공지가 나오기 전 공식 마감은 8월 21일 오후 11시 59분이다.
필수자료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업수행확약서다. 매출, 투자, 수상 같은 실적자료는 해당 기업이 증빙할 수 있을 때 추가한다. 선정은 서면평가와 대면평가 순으로 진행되며 발표는 대표자가 맡는 것이 원칙이다. 대표자가 참석할 수 없을 때는 고용보험 가입이나 법인 이사명부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이 대신 발표할 수 있다.
공식 공고문 추진일정은 사업화지원을 2026년 10월부터 2027년 4월까지로 적으면서 최종보고회를 2026년 6월로 표기해 순서가 맞지 않는다. 일정은 신청 전 주관기관에 확인해야 하며 이 기사에서는 어느 날짜도 임의로 고치지 않는다.
최종 선정기업은 센터와 협약하고 보육기업으로 등록한 뒤 향후 3년 동안 매출, 고용, 투자 등 운영성과 요청에 응해야 한다. 최종성과평가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업비가 환수될 수 있다. 기업은 2000만원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담, 집행 불가 항목, 협약 전 비용 제외, 교육 참여와 사후 성과 제출까지 함께 계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