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장 점검에서 663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시정 지시는 문제를 발견한 기록이지 문제가 해결됐다는 증명은 아니다. 후속 공개의 기준은 적발 건수가 아니라 시정 완료와 재발 여부가 돼야 한다.
확인된 사실
법무부는 4월부터 6월까지 29개 시군의 3093개 사업장과 계절근로자 7634명을 방문해 면담했다. 점검 대상은 인권침해 여부, 근로조건 준수와 숙소 여건이었다.
점검 결과 24개 시군의 60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663건이 지적됐다. 인권·근로 분야는 97건, 주거 분야는 566건이었다. 서로 다른 위반 유형을 합산한 건수이므로 사업장 수와 위반 건수를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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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장소와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위반이 56건, 타인 명의 임금 지급이 17건, 통신·휴무일 제한과 폭언 등 기타 인권침해가 14건, 임금체불이 5건으로 집계됐다.
주거 분야에서는 소화기·화재감지기 미비가 442건으로 가장 많았다. 숙식비 과다 징수 47건, 냉난방 설비 미흡 29건, 주거시설 부적합 21건, 잠금장치 미흡 20건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 관서가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을 즉시 보완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과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을 적용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한 지자체에는 전담인력 확충 등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논설
다음 자료에는 시정 요구를 받은 사업장 가운데 몇 곳이 언제까지 무엇을 고쳤는지 나와야 한다. 임금체불과 제3자 임금 지급은 당사자에게 금액이 돌아갔는지, 소방시설 미비는 실제 설치와 작동 점검까지 끝났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위반 유형마다 완료 기준도 달라야 한다. 계약서 위반은 서류만 다시 쓰는 것으로 끝낼 수 없고 실제 근로시간과 장소가 바뀌었는지를 봐야 한다. 숙소 문제는 장비 구매 여부뿐 아니라 냉난방, 잠금장치와 작업장까지의 이동 여건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와 고용주에 대한 조치도 결과 중심으로 공개해야 한다. 벌점 부과 예정과 배정 제한 가능성만 밝히면 제재가 실제로 집행됐는지 알 수 없다. 사업장별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지역별 시정 완료율, 재점검 시기, 미이행 유형과 후속조치 수는 제도의 작동 여부를 보여줄 수 있다.
계절근로 제도의 신뢰는 한 번의 대규모 점검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발견, 시정 요구, 재점검, 당사자 회복까지 이어지는 기록이 있어야 663건이 단순한 발표 수치가 아니라 현장 개선의 출발점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