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국가유산과 문화·관광자원, 한류자원, 우수산업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의 디자인 보호를 지원한다. 공동 분쟁대응의 총사업비는 최대 6500만원이고 지원 대상에 따라 정부가 총사업비의 50~70%를 부담한다. IP-NAVI 사업관리시스템은 8월 24일 오전 현재 기관 대상 분쟁예방 공고번호 26-M01338, 공동 분쟁대응 26-M01339, 기업 대상 분쟁예방·개별 분쟁대응 26-M01340을 각각 공고중으로 표시하고 있다.
온라인 접수는 8월 31일 오후 2시에 끝난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받지 않으며, 시스템에 올리는 붙임서류는 PDF 또는 JPG 형식이어야 한다. 파일이 여러 개면 하나의 PDF로 합쳐야 한다.
예방 2800만원·개별대응 4500만원
지원은 분쟁 상황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뉜다. 디자인권 보호전략과 권리화를 다루는 분쟁예방 과제의 총사업비는 최대 2800만원이다. 위조·모방 상품 대응전략을 세우는 개별 분쟁대응은 최대 4500만원, 공동 분쟁대응은 최대 6500만원이다. 과업기간은 모두 최대 2개월 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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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과 중기업의 정부지원 비율은 70%다. 소기업은 현금 10% 이상과 현물 20% 이하, 중기업은 현금 20% 이상과 현물 10% 이하를 부담한다. 중견기업은 정부지원 50%, 현금 30% 이상, 현물 20% 이하 구조다. 기업 소속 인력이 과업에 참여한 비용은 현물로 인정될 수 있다.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방자치단체와 기관의 개별대응, 기업 협의체의 공동대응에는 정부지원 70%와 현물 30% 구조가 적용된다. 공동 분쟁대응을 신청하는 협의체는 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문기관을 지정해 함께 신청
신청 기업이나 기관은 컨설팅을 수행할 전문가를 직접 지정해 동반 신청해야 한다. 특허법인 등 지정 수행기관은 사업관리시스템의 전문기관 풀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수행기관을 정하지 못했다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전년도 우수 수행기관 목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일반 기업 신청의 핵심 필수자료는 온라인 신청서와 동의서, 기업규모 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대상제품 설명·판매자료, 상표·디자인권 출원 또는 등록 증빙,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제3자 부당개입 배제확약서다. 수출 증빙과 가점 자료는 해당할 때만 낸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선택하는 간소화 신청은 별도 동의서가 필수다. 다만 협·단체, 대학·공공연,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동대응 유형과 중견기업은 간소화 신청을 사용할 수 없다.
수행기관도 사업수행 신청서와 동의서, 산출내역서, 제안서, 발급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내야 한다. 제안서 발표자료는 분쟁대응 유형에만 필요한 조건부 서류다.
선정 뒤 현금부담 납부
신청기업은 선정심사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기업·기관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뽑힌다. 최종 사업비는 최대 한도 안에서 과업 범위와 예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선정기업은 협약 전에 기업부담금 중 현금을 보호원 계좌에 내야 하며 미납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 승인을 받아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별대응에 참여하는 협·단체·공공기관과 공동대응 협의체는 현금 부담이 없다.
신청일 현재와 이후에도 국세나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 허위 서류나 부당한 지원금 사용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와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유형별 필수서류와 간소화 가능 여부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