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NH농협은행과 협업하는 특별 경영안정자금을 1070억원 규모로 변경 공고했다. 이 사업은 기업에 보조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 아니라 NH농협은행의 운전자금 대출 이자 중 1.8%p를 인천시와 은행이 나눠 지원하는 이자차액보전이다.
대상과 선행조건
지원 대상은 인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 중소기업 또는 공고문 별첨에 정한 제조관련업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은 면적별로 공장등록증이나 제조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 등 공고가 정한 증빙을 갖추고, 총매출에서 제품매출이 차지하는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제조관련업은 업종에 맞는 등록증이나 인·허가증이 필요하다.
신청 전에 인천 소재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인천시의 지원결정이 나도 은행의 담보·보증서·신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은 실행되지 않는다.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잔여한도도 남아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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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와 이자 지원
일반기업은 최대 10억원이고 우대항목에 따라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달라질 수 있다. 실제 최대한도는 최근 결산 매출액의 3분의 1과 해당 지원항목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한다. 공고문은 최저한도를 2억원으로 적고 있지만 기존에 상환 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대출 원금은 지원한도에서 뺀다.
지원기간은 1년이고 만기에 원금을 한번에 상환한다. 이자지원율 1.8%p는 인천시 1.3%p와 NH농협은행 0.5%p로 구성된다. 지역상품 구매기업 항목은 공고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2.0%p를 지원한다. 대출금리 자체는 NH농협은행이 정하는 협약금리며, 최종 실행금리에서 지원분을 차감한다.
지원결정 통보 후 2개월 안에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 사전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제외조건과 중복 한도
시 경영안정자금을 상환 중인 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매출액 대비 한도나 시 지원결정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 한도 안에서 신청할 수 있다. 최근 4년 이내 운전자금 지원결정을 4회 이상 받은 기업, 위탁생산기업, 상장기업, 휴·폐업 기업, 제조업 전업률 30% 미만 기업, 세금 체납 기업 등은 제외된다.
이번 특별자금과 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정기분은 기업별 지원한도를 합산해 관리한다. 한도를 초과해 중복 신청하면 먼저 접수된 1건만 유효하고 나머지는 반려될 수 있다.
신청 서류와 마감
신청은 비즈오케이에 기업정보를 등록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포털은 12월 18일 오후 4시까지로 표시하지만, 1070억원 재원이 소진되면 먼저 마감한다.
공통 구비서류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업종 증빙서류, 유효기간 안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다. 제조면적 500㎡ 이상은 공장등록증이 필요하고, 500㎡ 미만은 공장등록증 또는 주용도가 공장·제조업소로 표시된 건축물대장과 임차 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한다. 우대항목을 선택하는 기업은 해당 증빙서류를 더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