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10월 입주할 청년 창업기업 6개사를 모집한다. 독립형 오피스 2개사와 개방형 오피스 4개사를 선발하며, 온라인 신청은 8월 28일 오후 6시에 마감한다.
신청자는 기업 대표자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예비창업자는 입주 뒤 3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기존 창업자는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선정되면 입주 직후 센터를 본점 주소지로 사업자등록하거나 기존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센터로 옮겨야 한다.
입주는 10월, 계약은 1년 단위
센터는 이천시 애련정로 29 청소년생활문화센터 2층에 있다. 입주 시기는 10월 중이며 최초 계약 기간은 입주일부터 1년이다. 평가는 1년 단위로 진행되고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시점이 도래했을 때 만 39세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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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 오피스의 월 임대료는 5만~11만원, 개방형은 월 4만~5만5000원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임대료는 연간 선납이 원칙이고 관리비는 없다. 센터는 공간과 성장지원, 네트워킹,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선택형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입주 호실은 평가 점수 순으로 선택 우선권을 준다. 사업 실적이나 활동이 부진하면 성과평가 뒤 퇴거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선정 기업만 공간을 사용해야 한다.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전대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공통서류와 창업단계별 증빙 구분
공통 필수서류는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이다. 주민등록초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와 주소지가 포함돼야 하고 신분증 사본도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포함해야 한다. 공고 서식 1~3은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PDF로 만들어야 한다.
기존 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내야 한다. 공고의 해당자 제출서류에는 2025년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상태 확인 가능 서류 가운데 하나가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자료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는 각각 해당 실적이 있는 신청자가 낸다.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실증명, 기존 창업자는 총 사업자등록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증명이 요구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하나의 ZIP 압축파일로 묶어 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한다. 24일 오전 실제 신청 화면은 신청자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첫 단계와 다음 단계 이동 기능이 열려 있었다. 추가서류 첨부 항목에는 파일당 최대 5MB가 표시됐다. 제출서류가 빠지면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음식점업, 유흥·오락 관련 업종 등 공고의 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신청자와 허위서류 제출자 등도 제외 대상이다. 다만 분납 등을 통해 체납세금을 유예 중이거나 현재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공고에는 조기 종료나 선착순 마감 조건이 없지만, 온라인 접수 상태와 첨부 제한은 제출 직전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