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월 최대 60만원…5~29인은 선승인 필수
5~29인 사업장은 참여신청 승인을 받은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1명당 월 40만~6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하지만 예산·요건 심사를 거친다.
불러오는 중…
채용·인사·노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5~29인 사업장은 참여신청 승인을 받은 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임금 인상 여부에 따라 1명당 월 40만~60만원을 최대 1년 지원하지만 예산·요건 심사를 거친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급 환산액은 2,236,300원으로 2026년보다 월 79,420원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2026년 8월 5일까지 고시할 예정이며, 새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늦은 취득·상실 신고와 기존 피보험자격 사항의 정정을 자진신고할 수 있다. 면제 대상은 미신고·거짓 신고와 관련한 과태료다. 보험료나 체납액을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며, 별도 현금 지원도 아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법정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나누지 않고 연속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휴가 전체 기간에 업무분담자 최대 5명을 지정하고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원금 수령자는 사업주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은 최대 60만원, 30인 이상은 최대 40만원을 1회 지원하며 휴가 종료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2026년 시범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는 정해진 훈련·일경험을 수료한 50~64세 중장년이 요건을 갖춘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 기업에 취업해 6개월과 12개월을 근속하면 각 180만원, 최대 360만원을 해당 중장년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의 2026년 3회차 신규 외국인력(E-9) 배정계획에 따르면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다. 신청 전에 모든 허용 업종에서 내국인 구인노력 7일을 거쳐야 하고, 보완자료를 포함한 서류 제출도 7월 20일까지 끝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생긴 공백을 대체인력으로 메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026년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원,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휴가 시작 2개월보다 앞서 채용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체인력 요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 채용 시점과 계약기간을 먼저 맞춰야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시간당 1만320원이며, 주 40시간·월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다만 이 월 환산액을 모든 근로자의 월급 하한선으로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되고,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최저임금에 넣어 계산하는 임금 항목을 근로자별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