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일반식품 30개를 시험한 결과, 1일 섭취 기준 멜라토닌 함량은 0.7mg에서 12.0mg으로 나타났다. 조사 제품 가운데 27개는 소비자원이 비교에 사용한 일반적인 전문의약품 처방 용량 2mg을 넘었다.
이번 결과는 조사대상 30개에 한정된다. 시중의 모든 식물성 멜라토닌 식품이 같은 함량이라는 뜻이 아니며, 2mg도 일반식품의 안전 상한선이 아니다. 소비자원이 수면 질환 관리에 쓰이는 일반적인 처방 용량과 비교하기 위해 제시한 값이다.
조사대상 30개는 모두 일반식품이었다. 일반식품이라는 분류와 실제 멜라토닌 함량, 표시·광고의 적정성은 각각 나눠 봐야 한다. 식물성이라는 제품명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인정받았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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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섭취 기준 최대 12.0mg
소비자원은 30개 제품 모두에서 전문의약품에 쓰이는 멜라토닌과 화학구조가 같은 성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제품의 1일 섭취 기준 함량은 12.0mg으로, 비교 기준 2mg의 6배 수준이었다.
표시량과 실제 함량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 2개 제품은 실제 함량이 표시량의 각각 33%와 50% 수준이었다. 함량이 적게 검출됐다는 사실이 효능이나 안전성을 뜻하지는 않는다. 소비자가 제품 표시만으로 실제 섭취량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조사 결과다.
온라인 광고 100건 중 58건 지적
별도로 살핀 온라인 광고 100건에서는 58건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표시·광고로 확인됐다. 식물성이라는 표현만으로 의학적 효능이나 부작용 여부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원은 다량 또는 장기간 섭취를 자제하고, 수면 불편이 계속되거나 아동·청소년과 임산부 등 취약계층이 섭취하려는 경우 전문가와 먼저 상의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제품의 치료 효과를 평가한 임상시험이 아니라 성분 함량과 표시·광고를 점검한 안전 실태조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