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칠곡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상을 2025년 연매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넓혔다. 지원액은 2025년 카드매출액을 1.1로 나눈 뒤 0.4%를 적용해 계산하며, 업체당 최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한다. 접수는 8월 13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이어지지만 최종 종료일은 11월 30일이고 예산이 먼저 떨어지면 조기 마감된다.
신청 대상과 계산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칠곡군이고 2025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연매출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이나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지원금 산정에 쓰는 카드매출은 국세청 자료만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처리는 계산식에 이미 반영돼 있다. 공고문은 2025년 카드매출액을 1.1로 나눠 부가세 10%를 뺀 공급가액을 구한 뒤 여기에 0.4%를 곱하도록 했다. 계산 결과가 5만원보다 적으면 최저 5만원, 40만원을 넘으면 최대 4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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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각각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경공고 전에 같은 업체가 이미 지원금을 받았다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판매대행사를 통한 매출처럼 국세청 자료에서 해당 사업체의 카드매출로 확인되지 않는 금액도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외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2025년도 카드매출이 없는 업체는 지원받을 수 없다. 2026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업체, 칠곡군 밖에 사업장을 둔 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할 수 없는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도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도 신청할 수 없다.
유흥업과 도박·게임 관련업, 투기 조장업 등 공고문의 지원 제외 업종도 확인해야 한다. 택시업과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역시 제외된다. 신청 당시 접수됐더라도 심사 시점에 예산이 소진됐으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어 접수 순서가 중요하다.
서류와 지급 절차
온라인 신청은 행복카드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준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이계북로 7 경상북도경제진흥원 4층 민생경제지원팀,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157-2 칠곡군 소상공인연합회 가운데 한 곳에 낸다.
선정 우선순위는 행복카드 사이트 등록 시각을 기준으로 정한다. 방문이나 팩스 등 다른 방식은 온라인 등록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서류가 빠졌다면 접수 순서는 유지되지만 보완을 마친 뒤 심사가 진행되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신청기업이 비용을 먼저 집행하거나 별도의 정산보고를 하는 사업은 아니다. 진흥원이 국세청 신고자료로 적격 여부와 카드매출을 확인해 지원액을 확정한 뒤 별도 통보 없이 사업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지급은 신청일부터 최대 2개월이 걸릴 수 있고 신청이 몰리면 더 늦어질 수 있다. 지금은 2025년 매출 신고와 카드매출 자료가 국세청에 반영됐는지, 대표자 계좌가 정상적으로 입출금 가능한지부터 확인한 뒤 온라인 접수를 완료하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