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대전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3개사를 추가 선정해 시제품 제작비를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제품 디자인 설계, 3D 모델링, 목업과 간이금형, 패키지 제작, 기능·성능시험 등이다. 신청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8월 20일 18시까지 온라인으로 받으며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아 선정기업이 부담한다.
지원 대상과 사용 범위
대전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정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규모는 3개사이고 대전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기존 제품이나 시제품을 개선하고 양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다.
기업은 제품 디자인 설계, 3D 모델링, 목업, 간이금형, 패키지, 기능·성능시험 가운데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양산 비용은 총사업비의 10% 이내에서만 인정된다. 선정기업이 제작기업을 자율적으로 고르되 제작업체는 대전 관내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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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이다.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선정기업이 따로 부담한다. 원가조사 비용은 지원 한도 안에서 쓸 수 있다. 진흥원, 선정기업, 제작기업이 3자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을 진행하므로 선정 전에 임의로 제작을 끝내는 방식은 공식 절차와 맞지 않는다.
제외조건과 선정 방식
대전시 조례상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면 대상이 아니다. 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나 금융거래가 어렵거나 정부·대전시·유관기관의 사업 참여 제한을 받는 기업도 제외된다. 금융기관 신용불량, 국세·지방세 체납,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위반도 결격 사유다.
평가는 서류 20점과 발표 80점으로 진행한다. 발표는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5분 발표와 15분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 고득점순으로 3개사를 뽑는다. 결격 사유에 대비해 예비 순번도 둔다. 별도의 브랜드디자인 제작 지원사업과 뉴미디어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는 중복 신청할 수 있지만, 이번 과업의 계약과 지출은 원가조사 결과와 3자 계약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후지급과 정산 조건
지원금은 제작 완료 후 선정기업이 아니라 제작기업 계좌로 입금된다. 사업을 마치면 최종 집행금액을 정산하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보고 때 제품 목업이나 용기 샘플 등 개발 완료 제품도 내야 한다. 진흥원은 최종평가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작기업 견적을 받은 뒤 원가조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원가조사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 범위 안에서 계약이 체결된다.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 부담이므로 견적 단계에서 공급가액과 세액을 분리해 실제 부담액을 계산해야 한다.
제출서류와 지금 할 일
필수 서류는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확약서, 지원기업과 제작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작 비용 산출내역 또는 견적서다. 지식재산권 등록증은 보유 기업만 제출한다. 모든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8월 20일 18시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마감 이후 접수분은 평가에서 제외된다.
지금 할 일은 대전 관내 제작기업 후보를 정하고 제작 범위와 견적을 확정하는 것이다. 양산비 10% 한도와 부가세 기업 부담을 사업비에 반영하고, 사업계획서의 산출 항목이 견적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하나의 PDF로 묶어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