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마라탕 프랜차이즈 20개 브랜드의 조리 제품을 조사한 결과 한 그릇의 나트륨 함량은 평균 5380mg이었다. 식품 표시에서 쓰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 2000mg의 269.0%에 해당한다. 제품별 함량은 3231~1만192mg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한 그릇의 전체 내용량은 842~1945g으로 최대 2.3배 차이가 났고 평균은 1333g이었다. 평균 열량은 976kcal, 지방은 49g이었다. 지방 함량은 16~95g으로 1일 기준치의 29.6~175.9% 범위였다.
한 그릇 전체를 기준으로 한 조사다
수치는 배달플랫폼을 통해 포장 주문한 매장 조리 제품 한 개의 전체 내용량을 분석한 결과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에 공시된 전국 가맹점 수 상위 2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했고, 각 매장에서 판매하는 마라탕을 우선 구입했다. 해당 메뉴가 없을 때는 소고기, 버섯, 채소 등 공통 기본 재료를 같은 방식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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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값은 특정 양만 덜어 먹었을 때의 영양성분이나 모든 매장의 평균이 아니다. 재료 선택, 국물 양, 매장별 조리와 한 번에 먹는 양이 달라지면 실제 섭취량도 달라질 수 있다. 조사 기간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였으므로 이후 조리법이 바뀐 경우 현재 제품과 차이가 날 수 있다.
국물을 덜 먹은 예시는 나트륨이 줄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섭취 방식에 따른 변화 예시에서 국물을 포함한 1089g 한 그릇의 나트륨 4683mg이 건더기 541g만 섭취했을 때 1630mg으로 줄었다고 제시했다. 감소 폭은 65.2%였다. 이는 조사 제품 전체의 공통 감소율이 아니라 한 가지 예시이므로 다른 구성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햄과 소시지류 대신 채소와 두부를 고르고 국물 섭취를 조절하면 한 끼의 나트륨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건더기에도 양념과 국물이 묻어 있으므로 국물을 남긴다고 나트륨 섭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실제로 먹은 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알레르기 정보는 주문 전에 확인
조사 매장 20곳 가운데 8곳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4곳은 조리 단계에서 땅콩 소스를 사용했다. 현행 기준상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외한 조리식품 판매업소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예외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미표시 8개 브랜드가 매장 내 표시 도입 의사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신 당시의 개선 계획으로, 모든 매장에 표시가 이미 끝났다는 뜻은 아니다. 땅콩 등 특정 원료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문 전에 소스와 육수, 조리도구의 원료 사용 여부를 매장에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