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이 8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 본사나 공장 등 사업장이 김천에 있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기준 가동 중인 기업이 대상이며, 월 임차료의 80%를 1실당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과 한도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이고 기업당 최대 10실을 신청할 수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약 50실이다. 다만 이번 공고는 추가모집이어서 잔여 예산에 따라 지원 규모가 변경되거나 줄어들 수 있고, 변경 시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변경공고가 올라온다.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이라 공장등록 대상이 아닌 기업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공장이나 제조업소여야 한다.
기숙사 임대차계약은 김천 소재 법인이나 사업주 명의여야 한다. 입주 근로자는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가입자이면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고, 관리자가 아닌 근로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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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본인과 사업주의 친족 관계인 근로자, 6개월 미만 단기 근로 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관리자급 근로자도 제외된다.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고문은 선정방법을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기업 중 신청 접수순 선정으로 적고 있다. 동시에 선정절차에는 신규 참여기업과 신규 채용 근로자를 앞세운 1~4순위와 동순위 시 매출액이 적은 기업 순이라는 기준도 함께 제시돼 있어, 접수순과 우선순위가 병기된 형태다. 서류를 모두 갖춰 일찍 내는 편이 안전하다.
기업 부담과 지급 방식
기업은 기숙사 임차료를 먼저 낸 뒤 분기별로 지원금을 청구한다. 보증금과 관리비, 기타 부대비용, 지원되지 않는 임차료 20%는 기업이 부담한다.
공고문에는 부가가치세를 지원 대상 비용에 포함하는지 별도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행기관에 비용 인정 범위를 문의할 필요가 있다.
제출 서류
최초 신청 때는 신청서와 근로자 명부, 서약서, 기업·개인정보 동의서류, 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2025년 재무제표,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자 주민등록초본 등 15종을 준비해야 한다.
분기별 지급 신청에는 지급신청서와 현재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거주 확인서류, 임차료 이체 증빙, 통장 사본이 다시 필요하다. 공고문에는 가점용 선택 서류가 별도로 열거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