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점연합회가 지역서점 약 280곳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 도입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기기 공급가액의 90%다. 선정 서점은 나머지 공급가액 10%와 부가가치세,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8월 26일 오후 5시 59분까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서 받는다. 접수 순서로 선정하는 사업은 아니어서 공고된 시각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시스템 입력과 파일 첨부를 모두 끝내야 제출로 인정된다.
기기별 지원 규모
한 서점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기는 한 종류다. 신청서에 두 번째 희망 기기를 적을 수 있다. 휴대용 정보단말기는 80곳에 최대 100만원, 판매정보시스템은 30곳에 최대 150만원, 도서 정보와 홍보 안내를 보여주는 탁상용 디스플레이는 100곳에 최대 70만원을 지원한다. 도서보관함은 20곳에 최대 300만원, 키오스크는 50곳에 최대 25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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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설치와 시스템 도입 비용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월 이용료, 소모품, 수리와 유지관리 비용은 제외된다. 키오스크 신청 서점은 공고와 신청서에서 접근성 기능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신청 자격과 필수 서류
서점 관련 법률상 지역서점으로서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곳이 대상이다.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e나라도움 예치형 방식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 단계의 필수 파일은 세 개다. 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가 포함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공고에는 신청 단계에서 선택 제출하는 별도 서류가 제시되지 않았다. 키오스크의 접근성 적용 여부는 신청서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며 별도의 선택 첨부로 안내되지 않았다.
선정 뒤 내는 서류
선정된 서점은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기기 설치 뒤에는 이체확인증과 결과보고서도 내야 한다. 자부담금을 먼저 지급해야 보조금이 집행되며, 받은 기기는 2년 동안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한국서점연합회는 현장점검과 이후 5년간의 성과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외 대상과 부정행위
서점 외 업종, 비영리단체, 휴업·폐업 중인 사업자,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온라인서점, 대형 체인서점, 종교·전문서점, 아동 전집 할인매장도 제외된다. 2024~2025년 지역서점 스마트 기기 지원 또는 2025~2026년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 사업으로 기기를 지원받은 곳도 신청은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지원받지 않은 서점이 우선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허위·위조 서류,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판매자의 페이백, 자부담금 대납, 부가가치세 지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대리 신청이 확인되면 선정이 취소되고 지원금 환수 대상이 된다. 마감 뒤에는 신청서 수정이 제한되므로 제출 전에 기기 종류와 세 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