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진흥원이 부산에 사업장과 공장을 둔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 강화 설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모집 규모는 10개사 안팎이며 기업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접수는 9월 4일 오후 5시까지다. 지원금이 먼저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다. 선정기업이 협약 뒤 설비 구입과 설치를 마치고 사업장 사용 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비용을 청구하는 100% 사후정산 방식이다. 부가가치세와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은 기업이 부담한다.
신청할 수 있는 기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부산시 안에 사업장과 공장을 모두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하며, 설치하거나 구매한 설비를 부산 소재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사업 5개사와 부산경제진흥원 자체사업 5개사로 나뉜다. 사업 수행 기간은 협약일부터 11월까지로 안내됐다.
지원 품목은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의 위험기계·기구·설비 12종과 방호·안전장치 19종을 바탕으로 한다.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 금형교환장치, 고소작업대, 전동 지게차, 끼임방지시설, 충돌예방설비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목록 밖 품목도 자율 신청할 수 있지만 산업안전과의 관련성, 도입 필요성,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을 심사받는다. 근로자 산업안전과 무관한 장비는 서류평가 전에 제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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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정산 조건
기업별 사업비 총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 한도 역시 최대 1000만원이어서, 사업비가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과 부가가치세를 기업이 마련해야 한다. 보조금은 지원 기간 안에 설비 구입과 설치를 완료하고 실거래 증빙과 사업장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급된다. 신청서와 다른 공사나 구매를 사전 동의 없이 진행하면 지원금이 줄거나 환수될 수 있다.
2025년과 2026년에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기업, 휴·폐업 또는 채무 불이행 상태인 기업, 국세나 지방세 체납 기업은 제한 대상이다. 같은 과제로 다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아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도박게임장비를 비롯한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과 부동산업·임대업·오락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도 제한된다. 다른 부산경제활성화지원기금 사업과 중복 신청은 가능하지만 동시에 선정되면 하나만 참여할 수 있다.
제출서류와 접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신청확약서는 지정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제품설명서, 견적서 등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명 사본,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2024년과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2025년과 2026년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를 준비한다. 법인등기부등본과 가점 증빙은 해당 기업만 제출한다.
서류는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공고에 적힌 부산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마감 시각까지 도착한 파일만 접수되며, 발송 뒤에는 담당 부서에 전화해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선정은 사업계획과 제출서류를 검토하는 서류평가로 진행된다. 신청 전 공고문 최신본과 첨부 서식, 제한 사유를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