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가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된다. 지정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응급구조학과 수는 2023년 39곳에서 2026년 71곳으로 늘었다.
이 제도는 2023년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뒤 개설 학과가 빠르게 증가하자 교육 여건을 국가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거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현재 71곳은 일반대학 34곳과 전문대학 37곳으로 구성된다.
무엇을 심사하나
지정심사는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과 장비의 세 영역을 본다. 교육과목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을 살핀다. 인력 영역에서는 교원과 조교 확보 수준을 확인한다. 시설과 장비 영역에서는 학생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실습환경과 장비를 갖췄는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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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만으로 끝나는 심사는 아니다. 신청 대학을 방문해 제출자료와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일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이후 일정 요건을 갖춘 곳에는 보완지정심사를 통해 다시 보완할 기회를 준다.
시범심사와 정규 일정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한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가 진행된다. 시범심사 계획 공고는 2026년 9월, 심사와 결과 통보는 10월부터 12월까지로 예정돼 있다. 정규심사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과정, 인력,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대학별 보완사항에 맞춘 상담을 지원한다.
시범심사에서 시설 또는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은 정규 지정심사 때 해당 영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정규 지정심사는 2026년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심사를 거친다. 심사 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보완지정심사와 이의심의를 거쳐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과 대학이 구분해 볼 시점
보도자료가 직접 밝힌 적용 대상은 2029학년도 입학생이다. 현재 재학생이나 그 이전 입학생의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이번 발표만으로 새로 제한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대학은 2026년 말 나올 정규 계획 공고에서 신청 방법과 제출자료, 세부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수험생은 2029학년도 대학 지원 전에 최종 지정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2029학년도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정 이후에도 재지정과 조건부 지정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실제 지원 시점의 공식 지정 상태가 기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