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톤 미만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부담을 줄이도록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약 10톤급 선박의 프로펠러 축계 검사는 분리와 재조립, 비파괴검사 등에 통상 3~5일, 약 200만~300만원이 든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생업에 쓰는 작은 선박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다.
그러나 이번 변경을 소형선박의 일괄 검사 면제로 읽어서는 안 된다.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을 둘러싼 베어링의 마모상태가 양호할 때 분리검사 없이 육안 확인으로 마칠 수 있다. 선외기 선박도 작동 상태가 양호할 때 프로펠러축 발출검사와 주기관 개방검사를 면제받는다. 핵심은 선박 크기만이 아니라 양호하다는 상태 판단이다.
비용 절감과 안전의 연결고리
해수부는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대상만 합치면 약 1,450척이다. 이 규모가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보려면 면제 건수와 평균 검사시간, 소유자가 아낀 비용뿐 아니라 이후 발견된 결함과 재검사 결과도 함께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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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양호를 판정하느냐다. 육안 확인 항목, 허용 가능한 마모 범위, 이상 소음이나 진동이 있을 때 분리검사로 전환하는 조건을 점검표로 남길 필요가 있다. 판정 날짜와 검사자, 확인 방법, 필요한 사진을 기록하면 소유자도 다음 정비 시점을 판단하기 쉽고 사고 뒤 책임을 거슬러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시행규칙에 새로 명시됐다고 보도된 의무가 아니라 안전한 규제 완화를 위한 논설의 제안이다. 규제 완화의 성과를 비용 절감만으로 평가하면 상태가 좋지 않은 선박까지 면제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일정 비율을 표본 재검사해 육안 판정과 분리검사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불일치가 커지면 기준을 조정하는 환류 체계가 필요하다.
전문인력 확대도 품질로 평가해야
이번 개정은 위험물검사원 자격 범위도 넓혔다. 기존 화공 분야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에 더해 위험물 취급과 관리에 특화된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인력 수급을 넓히는 취지는 타당하지만 자격 경로가 늘어난 사실만으로 검사 전문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신규 자격 경로로 들어온 검사원의 교육, 현장 동행, 판정 일치도와 보수교육 결과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검사기관별로 면제율이 지나치게 다르거나 특정 결함의 누락이 반복되면 원인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의 신뢰는 면제 건수가 많을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상태에 같은 판정이 내려질 때 쌓인다.
소형선박의 불필요한 분해를 줄이는 것은 영세 사업자의 비용과 운항 공백을 줄이는 현실적 개선이다. 그 취지를 오래 유지하려면 양호 판정의 근거와 사후 안전 결과를 남겨야 한다. 부담 완화와 안전은 반대편에 있는 목표가 아니다. 기록 가능한 검사 기준이 둘을 함께 세우는 조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