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핀테크랩이 2026년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 15곳 안팎을 모집한다. 신청은 9월 2일 오후 5시까지이며, 서울경제진흥원의 스타트업플러스 상세화면에서 온라인 접수할 수 있다. 이번 모집은 독립형 사무공간에 입주할 국내외 핀테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예비창업자는 지원할 수 없다.
국내 기업은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신산업 창업에 해당하면 업력 기준이 10년 이내로 넓어진다. 여기에 직원 5명 이상, 최근 3년 누적 매출액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이후 누적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직원 5명 이상은 공고일 기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로 판단한다.
핀테크 비중과 입주 조건
모집 분야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한 핀테크 사업이다. 공고는 전체 사업영역의 80% 이상이 핀테크 산업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금융 소프트웨어, 금융보안, 금융데이터 분석·관리, 레그테크, 인슈어테크, 프롭테크, 모바일 금융, 디지털자산,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와 인공지능 융복합 금융서비스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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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정기업은 협약 뒤 한 달 안에 본사나 주된 사무소 주소를 입주공간으로 옮겨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는 세 달 안에 이전할 수 있다. 해외 기업은 해외법인 설립을 마친 상태여야 하며, 입주 뒤 6개월 안에 국내 사업자등록과 주소지 등록이 가능해야 한다.
배정 공간의 정원 대비 최소 상주인력 50%도 유지해야 한다. 협약 뒤 30일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입주 자격이 취소되지만, 사전에 사유서와 증빙을 제출하면 2주 이내 범위에서 입주일을 협의할 수 있다.
공간 비용과 지원 범위
입주기간은 기본 1년이다. 이후 매년 연장평가를 거쳐 기본 기간에 1년씩 세 차례,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무공간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의 서울핀테크랩에 배정된다. 사용료는 월 1만원에 제곱미터를 곱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다. 사용료 외 별도 관리비는 부과되지 않는다.
입주기업은 멘토링과 교육, 기업설명 역량 강화, 데모데이, 마케팅, 오픈이노베이션,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신청 기업의 임직원 수가 공간 배정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장되지는 않으며, 선발 규모도 심사 결과에 따라 15곳보다 적을 수 있다.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국내 기업의 필수 제출서류는 스타트업플러스 안의 신규 입주기업 신청서, 목차를 뺀 8쪽 이내 사업계획서, 대표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표준재무제표증명과 같은 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 또는 개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대면평가 발표자료도 필수다.
선택 제출서류로는 인권·성별 다양성, 기후변화와 탄소배출, 기업윤리 등을 다루는 비재무 건전성 자료가 있다. 가점 관련 증빙은 해당자에 한해 선택 제출한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누적 투자 5억원 이상, 금융 규제 샌드박스 선정,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금융기관 공동개발·위탁서비스 실적,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제2서울핀테크랩 입주, 서울핀테크랩 멤버십, SBA 서울형 연구개발 핀테크·블록체인 기술사업화 선정, 해외 기업의 내국인 채용,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 참가기업의 유학생 채용, 인공지능 관련 핀테크 기업 증빙이 이 범주다. 해외 기업에는 공고에 따로 적힌 영문 필수·선택 서류 목록이 적용되므로 국내 기업 목록과 섞어 준비해서는 안 된다.
신청할 때 내는 모든 사본은 모든 페이지 하단에 원본대조필을 날인한 뒤 스캔해야 한다. 가점 관련 원본은 대면평가 때 제출하고, 그 밖의 서류 원본은 최종 합격 뒤 제출한다.
보완 제한과 제외조건
접수 마감 뒤에는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선택 제출서류를 추가하거나 보완할 수도 없다. 필수 제출서류에서 누락이나 미비 사항이 발견돼 운영기관이 보완을 요청한 경우에만 요청받은 필수서류 범위에서 보완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업이 지정 기한 안에 보완자료를 내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채무 불이행 규제를 받는 대표자,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대표자, 다른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창업공간을 지원받는 기업,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경고나 협약해지 등 제재를 받아 퇴거조치된 기업, 서울핀테크랩 입주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대표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채무조정이나 회생인가, 세금 분납 성실 납부 등 공고에 적힌 예외와 입주일 전 다른 공간지원 종료 또는 중도 포기 같은 예외가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을 공고문과 대조해야 한다.
비로그인 상태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마감 전에는 상세화면의 신청기간과 버튼 상태, 첨부 공고문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제출서류의 필수·선택 구분과 발급일, 원본대조필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