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이 25일 제1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보도자료는 오후 6시에 배포됐다. 이번 결정은 발사에 필요한 허가 심사를 통과했다는 뜻이며, 실제 발사가 끝났거나 성공했다는 발표는 아니다.
발사허가심사위원회는 민·관 협동으로 구성돼 약 3개월 동안 우주발사체 사용 목적과 안전관리의 적정성,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부담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실무위원회 심사기간은 8월 18일부터 25일까지로 적시됐다.
두 종류 위성을 태양동기궤도로
누리호 5차 발사는 초소형군집위성 5기와 큐브위성 10기를 태양동기궤도로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초소형군집위성은 고빈도·고정밀 관측과 재난 대응 임무를 맡는다. 큐브위성은 전리권 관측,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검증, 해류 분석 등 서로 다른 목적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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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가 볼 대목은 큐브위성 임무에 국산 소자부품의 우주검증이 명시됐다는 점이다. 지상 시험을 거친 부품도 실제 우주 환경에서 작동 자료를 확보해야 다음 개발과 납품의 근거를 쌓을 수 있다. 다만 어떤 부품이 실리고 어떤 기준으로 성능을 판정할지는 이번 보도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허가 심사에서 안전관리와 배상책임 능력을 함께 본 것은 발사체 제작만으로 사업이 완결되지 않는다는 점도 보여준다. 위성 탑재와 발사 운용에는 제작사, 연구기관, 위성 개발기관 등 여러 주체가 연결된다. 각 주체는 실제 발사 일정이 확정될 때까지 탑재체 준비 상태와 안전 절차를 개별 공식 안내로 확인해야 한다.
허가 뒤에도 남은 절차
우주항공청장은 발사허가 심사 후에도 발사관리위원회 등을 통해 발사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의결만으로 발사일이나 발사시각이 확정됐다고 읽을 수 없다. 보도자료에도 확정 발사일과 시각은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회의에서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위성 개발계획 조정안도 심의·의결됐다. 우주항공청은 후속 위성의 발사 일정 등을 조정해 2035년까지 위성 8기 배치를 완료한다는 최종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누리호 5차 발사의 탑재 위성 수와는 별개 안건이다.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승인은 발사 준비의 행정·안전 관문을 지난 단계다. 공급망 참여 기업에는 실제 발사일까지 부품과 탑재체의 시험 이력, 변경관리, 책임 범위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일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