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먼저 살펴보는 서비스의 신청이 25일 시작됐다. 과기정통부는 사전 이용 기업 30곳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에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공지에서 받는다. 25일 오전 9시 17분 확인 기준으로 공지의 안내 이미지를 누르면 신청 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수가 진행 중이다. 선착순 300개 기업이 차면 대기 명단에 자동 등록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어, 신청을 미루면 이용권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가 내놓는 답변은 법률 자문도, 정부의 공식 판단도 아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게시한 이용 안내는 규제 확인을 돕는 AI 기반 참고용 정보라는 한계를 분명히 적었다. 사업자는 답변만 믿고 출시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어떤 법령과 조항을 근거로 삼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관 부처나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 절차로 이어가야 한다.
광고
사업 초기의 규제 지도를 만든다
서비스는 준비 중인 사업 내용을 입력하면 확인할 규제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방식이다. 위법·금지 소지, 인허가·신고 필요, 규정 공백, 사업 중 계속 지켜야 할 의무를 나누고 각 판단에 관련 법령과 조항을 붙인다. 소관 부처와 참고자료도 함께 안내해 기업이 다음 확인 지점을 찾도록 돕는다.
대상은 이미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 신기술 서비스를 사업화하려는 기업이나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미리 점검하려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희망기업 30곳에 2주간 사전 이용을 지원했고, 의견을 반영해 이번 제공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 30곳은 총지원 규모 300곳에 포함되므로 신규 신청 물량을 300곳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식 자료는 신규 배정분을 별도 숫자로 제시하지 않았다.
산업 현장에서는 하나의 서비스에 개인정보, 통신, 위치정보, 전자금융, 의료기기처럼 여러 규정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때 AI 검색의 실용성은 답을 단정하는 데 있지 않고 검토할 법령을 빠뜨리지 않도록 첫 목록을 만드는 데 있다. 사업 설명을 모호하게 입력하면 필요한 허가나 신고가 누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익 구조, 이용자, 수집 데이터, 작동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어 질문할 필요가 있다.
답변 이후의 확인 절차가 핵심
기업은 질문과 답변, 제시된 조항, 담당 부처에 확인한 내용을 한 묶음으로 보관하는 편이 좋다. 서비스 설계가 바뀌면 적용 규정도 달라질 수 있어 한 차례 받은 답변을 계속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규제가 확인된 경우에는 상담과 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결하고, 공식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권한 있는 기관의 회신을 받아야 한다.
이용권은 사업기간 안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자료는 기업당 월 100회 질문 가능한 이용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지원 기업 수와 이용 횟수는 신청·이용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건도 달았다. 접수는 이미 진행 중이므로,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ICT 규제샌드박스 누리집 공지에서 모집이 마감·소진되지 않았는지와 로그인·대상 조건을 확인한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