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한국동서발전이 25일 오전 10시 30분 전력산업 산재예방과 안전보건 상생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발전소 안 협력업체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공단의 전문 기술력과 발전사의 안전관리 역량을 결합해 현장의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협약에 담긴 약속
두 기관은 도급·수급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체계 구축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발전사 소속 직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체험교육, 사고 위험이 높은 위험공종 합동점검, 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에도 협력한다.
협약에는 안전활동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 측정과 관련 제도 정착도 포함됐다. 보도자료는 중소 협력사의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고 전력산업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합동점검 횟수와 대상 사업장, 시정 완료기한, 공개할 성과지표는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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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사실은 두 기관이 협력 항목에 합의했다는 데까지다. 협약 체결만으로 위험공종 개선이 완료됐거나 재해가 줄었다고 평가할 근거는 아직 없다. 앞으로 어느 현장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조치를 끝냈는지가 성과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논평: 서명보다 작업 단위 기록이 중요하다
발전소의 안전 책임은 기관 이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실제 작업에는 발주부서, 현장 감독자, 도급업체 관리자, 수급업체 작업자와 점검자가 연결된다. 합동점검에서 위험을 발견하고도 조치 책임자와 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다음 교대조나 다음 업체로 문제가 넘어갈 수 있다.
점검 기록에는 작업명과 장소, 위험 요인, 즉시 중지 여부, 임시조치, 최종 시정 책임자와 완료기한이 함께 있어야 한다. 교육 이수 인원만 세는 방식으로는 작업 방법이 바뀌었는지 알기 어렵다. 교육 뒤 현장 확인에서 같은 위험이 반복됐는지, 협력업체가 개선 결과를 확인했는지를 성과 측정에 넣어야 한다.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권한 차이도 기록으로 드러내야 한다. 작업자가 위험을 알렸을 때 누가 중지를 결정했고, 재개 전에 누가 안전을 확인했는지 남겨야 책임이 현장 개인에게만 밀리지 않는다. 공단은 기술 기준과 점검 방법을 지원하고, 발전사는 실제 작업을 통제하는 책임자를 분명히 하는 식으로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협약이 평가받을 시점은 서명한 날이 아니라 발견된 위험이 닫힌 날이다. 두 기관이 약속한 성과 측정이 점검 건수에 머물지 않고 시정 완료와 재발 여부까지 추적할 때 상생협력이라는 표현도 현장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