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자가 온라인 게시가보다 높게 받으면 1차 영업정지 5일…전산오류 등 예외
7월 14일부터 숙박업자가 접객대나 영업에 활용하는 온라인 화면에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가보다 비싸게 받으면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처분 기준은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며 온라인 위반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개정은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차액 환급을 자동 보장하는 규정은 아니며, 숙박 형태·위반 시점·전산오류 책임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