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작업이 공식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지난 5월 26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학교 설립을 논의하는 첫 공식 절차다.
이번 위원회는 학교가 어디에 어떤 구조로 세워질지, 교육과정과 학생 지원, 졸업 뒤 의무복무를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하는 기구다. 복지부 제2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공의료 정책·의학교육·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다. 별도 전문위원회도 꾸려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과 의무복무 같은 세부 주제를 나눠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는 학교 운영법인이 설립 등기를 마치고 관련 사무가 총장에게 넘어갈 때까지 준비 업무를 맡는다.
생활 독자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대목은 `15년 의무복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된다. 학생에게는 학비 등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이 제공될 예정이고,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득 뒤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동안 복무하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의사를 더 뽑는 제도라기보다, 국가가 공공의료 분야에서 오래 일할 인재를 선발·교육·배치하는 별도 경로를 만들겠다는 뜻에 가깝다.

일정은 `2029년 개교 목표`로 제시됐다. 복지부는 2029년 학교를 열고 2030년부터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올해 하반기에는 설립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교 소재지와 기반시설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다만 목표 연도는 추진 기준이지, 모든 세부 절차가 이미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도 분명히 봐야 한다. 학생을 어떤 방식으로 선발할지, 학비 지원의 구체적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졸업 뒤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의무복무하게 되는지, 의무복무기관 지정과 취소 기준은 무엇인지 등은 하위법령과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 소재지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정부는 7월부터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공공의료 인재 양성체계 기초연구를 통해 선발·교육·배치·관리의 기본 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준비위 출범은 의료 현장의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이라기보다, 공공의료 인재를 국가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키울지 제도 설계를 시작한 신호다. 앞으로의 쟁점은 개교 목표 발표 자체보다 선발의 공정성, 교육의 질, 의무복무자의 배치와 지원, 공공의료기관의 실제 근무 여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계하느냐에 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 명칭보다 졸업생이 어느 공공의료기관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15년 복무 기간 동안 교육·근무·지원 체계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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