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지역 중소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인증비와 시험비, 컨설팅비 등을 기업당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인증을 마친 기업이 신청 대상
이번 모집은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제조시설을 둔 중소제조기업 가운데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 사이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마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 현재 인증서나 인증기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비용은 인증서 발행비와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인증 관련 비용과 시험비, 컨설팅비다. 인증 획득을 위한 여비는 지원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도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광고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400만원이고 부가가치세를 뺀 소요비용의 80% 이내다. 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인증은 지원 한도 안에서 최대 3건이다. 비용을 먼저 집행한 뒤 증빙을 갖춰 지원금을 신청하는 구조여서 인증서와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지출 근거를 서로 맞춰야 한다.
최근 수혜와 중복 지원을 확인
2024년이나 2025년에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자체나 다른 정부기관에서 동일한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도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품 분야나 신청 품목, 인증 명칭이 다르면 지원 가능성이 있어 해당 여부를 접수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도 제외된다. 공장 소재지를 근거로 신청한다면 공장등록증을 준비해야 하며, 신청 인증이 공고문에 제시된 지원 분야에 포함되는지도 먼저 대조해야 한다.
온라인 선착순 접수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비즈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모집 규모는 10개사 안팎이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이 끝난 시점을 신청 시점으로 본다. 선착순 선정인 만큼 접수 순서만큼이나 처음 제출하는 서류의 완결성이 중요하다.
현재 발행기관 화면에는 접수기간이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표시돼 있고, 첨부 공고문은 마감시각을 오후 6시로 적었다. 다만 예산 소진이나 접수 상황에 따라 조기 종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제출 직전 신청 버튼과 공고 상태, 첨부 교체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