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소상공인 20곳 안팎을 모집해 상품 보관·포장·배송 물류서비스를 지원한다. 기업당 정부지원금은 198만원이며 선정기업은 자부담 22만원과 부가가치세 22만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신청은 8월 27일까지 판판대로에서 받는다.
이번 모집은 2026년 물류서비스 지원사업의 4차 공고다. 선정 규모는 기존 선정기업의 포기와 수행기관별 잔여 물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신청기업이 원하는 수행기관이 그대로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지원금과 서비스 범위
지원 구조 — 공급가액 220만원 가운데 정부지원금이 198만원, 소상공인 자부담이 22만원이다. 부가가치세 22만원은 지원 대상자가 따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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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온라인 판매 상품의 보관과 포장, 배송을 지원한다. 수행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기업 수요에 따라 풀필먼트, 상품 수거·배송 연계, 부자재 지원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연간 한도 — 상품 개선과 상세페이지 제작, 콘텐츠 제작, 온라인쇼핑몰 판매지원, 라이브커머스, 소셜미디어 마케팅, 온라인 홍보, 물류서비스 등 8개 사업의 정부지원금 합계는 기업당 연간 6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앞서 선정된 사업의 지원금을 합쳐 한도를 초과하면 뒤에 평가되는 사업이 탈락할 수 있다.
신청 대상과 제외 상품
기본 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이면서 공고문에 적힌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휴업·폐업 상태이거나 대표자의 국세·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고문에 붙은 업종 목록을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 업종과 대조해야 한다.
제외 상품 — 해외 수입상품과 최종적으로 대기업이 제조한 상품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외 OEM 제품은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지만 해외 ODM 제품은 인정하지 않는다.
27일까지 온라인 신청
신청은 판판대로에서 회원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상공인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가 기본 서류다. 해외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제품을 신청하면 관련 계약 증명도 내야 한다.
소상공인확인서는 신청일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소상공인으로 명시된 서류만 인정된다. 온라인 신청 과정에서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과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지만 자료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파일을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
신청기업은 현재 참여 중이거나 선정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 합계를 먼저 계산할 필요가 있다. 잔여 한도가 198만원보다 적으면 물류서비스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연간 한도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