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착한가격업소 10곳을 선정해 소규모 시설개선 비용을 업체당 최대 1000만원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예산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지 1년 이상 지난 업소이며 접수는 8월 24일 마감한다.
지원금은 매장과 주방 인테리어, 옥외간판, 결제·영업설비 개선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비 중 부가가치세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 단순 집기와 소모품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최대 1000만원 지원 범위
인테리어 — 업소 안의 선반과 환기·방충·방음·방수시설, 바닥, 조명, 배관, 도배, 도색, 출입문을 개선할 수 있다. 매장 안 화장실 환경개선도 대상이지만 건물 공용 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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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 가로형간판과 돌출간판, 옥상간판 등의 교체·개선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영업설비 — 판매정보관리시스템과 키오스크, 서빙로봇, 업소용 냉장고, 냉방기·난방기 등이 지원 항목에 포함된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단순 집기류와 소모품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업체별 1000만원이다. 신청자는 설계서와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하며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해 사업계획서에 적어야 한다.
지정 1년 이상 업소가 대상
기본 자격 — 공고일 현재 예산군 착한가격업소 지정 후 1년 이상 지난 업소여야 한다. 사업자등록과 전년도 매출, 지방세 납부 상태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제외 대상 — 휴업·폐업 업체와 지방세 체납 업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할 수 없는 사업자, 전년도 매출액이 0원이거나 연매출을 증명할 수 없는 업체는 신청할 수 없다.
대기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의 직영점·가맹점도 제외된다.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소상공인 영업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받은 업체, 유흥·전문·금융·보험·부동산 업종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은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한다. 방문 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에 가능하고 등기우편은 8월 24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유효하다.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과 견적서 등을 제출한다. 임차 점포는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하다.
지정기간과 매출로 우선순위 결정
예산군은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으로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총점이 높은 업체부터 선정한다. 평가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 30점, 해당 사업 영위기간 30점, 매출액 15점, 재산세 납부액 15점, 충청남도 거주 사업주 가점 10점을 반영한다.
동점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기간, 사업 영위기간, 매출액, 재산세 납부액 순으로 우선한다. 음식업을 제외한 같은 업종은 최대 5곳까지만 선정할 수 있다.
시설개선 뒤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되면 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공사 완료일부터 3개월 미만에 취소되면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50%,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30%가 환수 기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