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 어린이제품 제조·수입업체 약 150곳을 대상으로 시험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국내 제조기업은 최대 150만원, 그 외 기업은 최대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8월 26일 오후 5시에 끝난다.
지원금은 어린이제품 안전시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선정 기업은 지정된 6개 시험기관에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선정일부터 8주다.
대상과 지원 한도
신청 대상 — 국내외 어린이제품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다. 국내 OEM·ODM 생산을 포함한 국내 제조기업은 최대 150만원, 해외 OEM 기업과 수입업체 등 그 외 기업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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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규모 — 예산 범위에서 약 150개 기업을 선정한다. 바우처는 KCL, KTC, KTR, KATRI, FITI, KOTITI에서 발생한 어린이제품 시험비용에만 쓸 수 있다.
기업 부담 — 지원금은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성 비용과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기업이 부담하며, 남은 바우처는 이월할 수 없다.
제외와 감점 조건
2026년 1차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2차 사업에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휴업 또는 폐업 기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년 사업에서 바우처를 전혀 쓰지 않은 기업은 2026년 신청이 제한되거나 평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전년도 바우처 잔액이 40% 이상이면 2026년 선정평가 종합점수에서 10점이 감점된다.
이번 2차 사업에 선정된 뒤 지원비용을 전액 사용하지 않으면 2027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선정일부터 8주 안에 잔액이 40% 이상 남으면 2027년 선정평가에서 10점이 깎인다.
필수 서류와 생산 증빙
모든 신청기업은 시험예정 품목 확인서와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사업자등록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확인서를 PDF로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류가 필요하며 필수서류가 없으면 별도 보완 요청 없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내 제조기업 지원한도를 적용받으려면 공장등록증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공장등록 대상이 아니면 생산설비 사진, 인증서의 제조사 정보, 작업지시서 등 제조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해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외 OEM 생산 형태 점수를 받으려면 OEM 계약서나 발주계약서가 필요하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서, 안전확인신고확인증, 시험성적서 가운데 대표 자료 1개와 2023년 이후 어린이제품 교육 수료증은 해당 기업만 추가한다. 교육 증빙에는 5점 가점이 적용된다.
선정과 사용 전 확인
평가는 정량 85점과 정성 15점으로 구성된다. 생산 형태, 기업 규모, 최근 3년간 KC 인증 품목 비중, 기존 인증·시험성적서 보유 여부와 지원 필요성을 본다.
신청서에 적은 시험예정 품목과 실제 시험 의뢰 품목이 다르면 지원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은 접수 전에 법정 품목명과 제품 사진, 시험기관, 8주 안의 시험 일정, 부가가치세 부담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