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운전자 개인의 의무인 동시에 도로 안전과 대기환경을 지키는 공적 절차다. 검사 장면을 남기지 않거나 검사 일부를 생략한 곳이 적발됐다면 발표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어떤 처분이 확정됐고 시정 뒤 검사가 정상화됐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된 사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민간 자동차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3곳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점검한 곳의 11.4%다.
이번 점검은 전체 검사소를 무작위로 조사한 것이 아니다. 다른 검사소보다 불합격률이 낮거나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이 현저히 높은 곳, 검사 관련 민원이 자주 접수된 곳 등 불법·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요소를 기준으로 대상을 골랐다. 점검 대상 201곳은 전체 지정정비사업자 1994곳의 약 1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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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유형은 검사 장면 기록 불량 6건, 검사 일부 생략 5건, 시설·장비 지정 기준 미달 3건, 기타 9건이었다. 기타에는 장비 정밀도 유지 위반과 검사 결과와 다르게 검사표를 작성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승인된 형식과 다르게 임의 개조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식 자료는 업무정지 대상 10건, 직무정지 대상 기술인력 7명, 과징금과 행정지도 등 기타 조치 13건으로 정리했다. 위반 검사소는 사안에 따라 현지 시정이나 10일 이상 30일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보도자료는 지방정부가 최종 확정한 처분과 시정 완료, 재점검 결과까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논설의 견해
우선 11.4%를 전국 민간검사소 전체의 위반율처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의심 징후가 있는 곳을 선별한 점검이기 때문이다. 표본의 성격을 빼고 숫자만 확대하면 검사 제도 전체를 과도하게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다고 선별 점검이라는 이유로 적발 결과의 후속 공개를 줄여서도 안 된다. 검사를 받은 운전자는 해당 검사소의 장비와 절차가 정상화됐는지 알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위반 유형, 최종 처분, 시정 완료일, 재점검 여부를 같은 항목으로 정리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검사 일부 생략이나 장비 임의 개조는 단순 서류 미비와 다르다. 해당 기간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다시 살펴야 하는지, 차량 소유자에게 재검사를 안내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 기준을 밝혀야 한다. 모든 적발 차량에 곧바로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영향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점검 대상 선정 기준도 투명해야 한다. 낮은 불합격률이나 높은 사업용 자동차 검사 비율은 이상 징후를 찾는 신호일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위반은 아니다. 민원, 검사 데이터, 장비 기록 가운데 어떤 신호가 현장 점검으로 이어졌는지 설명하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검사소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을 줄일 수 있다.
자동차 검사의 신뢰는 적발 건수보다 오류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최종 처분과 시정, 재점검, 필요한 경우 차량 소유자 안내까지 하나의 공개 흐름으로 이어질 때 합동점검도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