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호우 피해가 집중된 거제·통영에 있는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 1,200여곳의 납부기한이 11월 2일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에 별도 신청을 요구하지 않고 직권으로 두 달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금 지원이나 세액의 일괄 감면이 아니다. 원래 8월 말까지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시점을 늦추는 조치다. 공식 발표는 신고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한다고 밝히지 않았으므로 기업은 신고와 납부를 같은 절차로 보지 말아야 한다.
별도 신청 없는 대상부터 확인
자동 연장 대상은 거제·통영에 소재한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이다. 국세청은 이 지역의 대상 기업을 약 1,200곳으로 제시했다. 해당 법인은 자동 연장을 받기 위한 신청서나 별도 증빙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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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밖에 있거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납세자는 이번 직권연장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국세청은 남부지방 소재 중소기업뿐 아니라 호우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신고·납부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개별 신청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자산 20% 이상 잃었다면 세액공제 확인
호우로 사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상실한 법인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때 공제를 안내할 예정이다.
홈택스에서는 증명·등록·신청 메뉴에서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로 이동한 뒤 국세 민원 서류 찾기에서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조회해 인터넷 신청할 수 있다. 압류매각 유예도 같은 공통분야의 국세 민원 서류 찾기에서 조회한다. 공식 발표에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출서류 목록이나 정액 지원 한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지금 할 일
거제·통영 법인은 먼저 자사가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중소기업인지 확인하고 홈택스의 납부기한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자동 연장은 납부기한 조정이므로 세액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사업용 자산 피해가 20% 기준에 가까운 기업은 자산 피해 범위와 세액공제 신청 요건을 관할 세무서 전용창구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국세청은 통영세무서와 거제지서에 폭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전용창구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