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양양군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홍보물 제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선정 규모는 2개사 안팎이며, 기업당 최대 300만원을 총 소요비용의 80%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8월 25일 18시까지 이메일로 받는다.
지원 대상은 양양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 제조기업이다. 선정기업이 제작비를 먼저 집행하고 증빙을 제출하면 진흥원이 검토한 뒤 지원하는 정산 방식이다.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빠지므로 기업은 지원 한도를 넘는 금액과 총비용의 20% 이상, 부가가치세를 자체 부담해야 한다.
외국어 홍보물만 지원
지원 품목은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카탈로그, 리플릿, 브로셔, 전자 카탈로그와 홈페이지 등이다. 국문과 외국어를 함께 쓰거나 외국어로 제작한 홍보물이 대상이며, 국문으로만 만든 홍보물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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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물품도 제외된다. 컵, 모자, 수건, 쇼핑백과 같은 사은품이나 기념품 제작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신청기업은 제작물이 해외시장 개척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느 언어와 매체로 만들지 계획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지원 한도는 과제별 300만원이다. 총 소요비용의 80%를 넘을 수 없고 부가가치세도 제외되므로, 공급가액 375만원을 집행했다면 80%인 300만원이 상한이 된다. 실제 지원액은 제출 증빙과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 수요에 따라 세부 지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
이전 선정과 중복 신청은 제외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이나 참가신청서·지원금 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적은 기업은 제외된다. 같은 건으로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한 경우도 지원받을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174호에 따른 양양군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홍보물 제작 지원 선정기업도 이번 추가모집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전 선정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업명과 공고번호를 기준으로 진흥원에 확인해야 한다.
선정기업은 제작과 비용 집행을 마친 뒤 11월 16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이 기한을 넘기면 후순위 기업에 지원 기회가 넘어갈 수 있어 제작업체의 납기와 증빙 발급 일정을 신청 단계에서 맞춰야 한다.
필수서류와 지금 할 일
필수 제출서류는 지원사업 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기업정보 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같은 기간의 수출실적 증빙,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다.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도 합계가 0으로 표시된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공장등록증, 수출유망중소기업 확인서, 기술개발 인증서와 특허 등은 해당 기업이 평가자료로 추가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공고문에 기재된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한다. 지금은 외국어 제작 범위와 견적, 기업 부담액을 확정하고 최근 3개년 재무·수출 자료와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정 양식의 희망사업 우선순위도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