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지하사무실 공기질 측정 용역을 기초금액 4084만5860원에 공고했다. 전자견적은 8월 22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나라장터에서 받는다.
최종 공고 상태
공고번호는 R26BK01692674-000이다. 8월 22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차수는 000 한 건이고 최고차수도 000이다. 공고종류는 등록공고며 정정·취소·연기 차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나라장터 실제 상세에 긴급공고나 최종 공고가 아니라는 표시도 없다.
공식 첨부는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HWP·변환 PDF, 과업내용서 HWP, 적격수급업체 선정평가표 HWP,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HWP 등 5개다. 첨부 원본과 변환본이 다르면 원본을 우선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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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일정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084만5860원이고 추정가격은 3713만2600원이다.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면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뺈 금액으로 계약한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은 8월 26일 오후 6시다. 전자견적 제출은 27일 오전 10시 끝나고, 개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이후 입찰집행관 PC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설명회는 열지 않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한다.
참가 자격
주된 영업소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 사업자등록도 포함된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 실내공기질분야를 나라장터 업종코드 5590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한 기업 또는 공고문의 예외조항을 충족하는 비영리법인이 대상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자격이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은 무효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도급은 과업내용서나 관련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절차를 어기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을 낸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최저가 제출자를 계약상대자로 정한다. 동일가격 제출자가 두 명 이상이면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한다.
계약 체결 전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격수급업체 평가에서 C등급 이상을 받아야 적격이며, 부적격 판정이면 인천교통공사가 계약하지 않을 수 있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60일 이내다. 안전보건관리비 58만2600원은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준공검사 때 증빙서류로 정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