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서비스를 병원이 직접 책임지는 방향은 환자와 가족에게 중요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직접고용이라는 고용 형태만으로 서비스 품질 향상을 단정할 수는 없다. 제도화 전에는 비용과 인력, 교육, 안전을 같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확인된 사실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 서안산노인전문병원에서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 병원은 2024년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관리한다.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심의를 통과한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간병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간병인 교육과 관리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 구조다. 공식 자료에 적힌 사업 기간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하반기까지이며 10개 지역 19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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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서는 간병인 채용과 교육, 근무환경, 안정적인 인력 확보, 서비스 질 관리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병원이 간병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교육하는 직접고용 체계가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다만 이 문구는 간담회 참석자의 평가다. 공식 자료는 직접고용이 실제로 환자 안전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가족의 부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인력 이직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비교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다.
논설의 견해
직접고용 제도화의 성패는 병원이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환자와 가족에게 중요한 것은 부담하는 간병비, 간병 공백 시간, 교육받은 인력의 배치, 사고와 민원 처리, 야간과 휴일의 서비스 연속성이다. 간병인에게는 임금과 근무시간, 휴게, 교육, 이직률이 핵심 지표다.
정부는 시범사업 19개 기관의 결과를 공개할 때 직접고용 여부와 함께 환자 부담액, 국비 지원액, 간병인 1명당 담당 범위, 교육 이수율, 결원 기간, 이직률, 안전 관련 지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관별 사정을 보호해야 한다면 식별정보를 제거한 집계 자료로도 비교는 가능하다.
병원에도 책임만 넘겨서는 안 된다. 직접고용에 필요한 관리 인력과 교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중증도와 병상 구조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산정할지, 지원 종료 뒤 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어떤 장치를 둘지 제도 설계에서 답해야 한다.
이 지표 공개와 비용 설계는 복지부가 확정한 방안이 아니라 모두일보의 제안이다. 현장 간담회에서 확인한 가능성을 전국 제도로 넓히려면 좋은 취지를 비교 가능한 결과로 바꾸는 단계가 필요하다. 직접고용은 출발점이고 환자 부담과 서비스 품질의 변화가 최종 판단 기준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