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외 원전사업과 수출 대상국의 안전 규제 협력을 사업 초기부터 연계하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두 기관은 8월 13일 한국형 원전의 해외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원전 수출 담당 부처와 안전 규제 담당 기관이 국가별 규제 여건과 협력 수요를 상시 공유하고, 대상국의 사업 단계에 맞춰 협력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이다. 원전 수출 계약 체결이나 매출 발생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
정부 협력과 실무기관 협약 병행
산업부와 원안위는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안전 규제체계 구축과 규제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해외 원전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가별 규제 여건을 공유하고, 국내에 축적된 원전 설계·건설·운영 단계의 규제 경험을 대상국 여건에 맞게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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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약과 별도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전수출산업협회 등 5개 기관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가 협력 방향을 정하고 관계기관이 국가별 수요에 맞는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는 구조다.
사업 초기부터 규제 기반 함께 검토
신규 원전을 도입하는 국가는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관련 법령, 인허가 절차, 기술기준, 규제기관의 전문역량과 안전·안보 인력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 자료는 국제원자력기구가 발주국에 기술공급국 선정 전부터 규제체계 정비와 인허가 역량 확보를 진행하도록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규제협력 요청이 들어오면 산업부가 수요를 원안위에 전달하고 원안위와 전문기관이 개별 대응했다. 앞으로는 해외 원전사업과 규제협력을 사업 초기부터 연결해 국가별 수요에 공동 대응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수주 성과가 아닌 협력 기반 구축
협약 체결 뒤 열린 산업부·원안위 협의회에서는 베트남, 체코, 필리핀 등의 주요 수출 프로젝트 현황과 국가별 규제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는 협력 대상과 대응 방향을 검토한 것이며, 해당 국가에서 신규 수주나 계약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원전 설비·엔지니어링 기업에는 대상국의 안전 규제와 인허가 조건을 사업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발표에는 개별 프로젝트의 계약금액, 발주 일정, 참여기업 선정이나 매출 전망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업은 후속 사업 공고와 국가별 인허가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