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식품용 기구인 양배추 칼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 회수 대상 제품의 공식 반입량은 2천개다.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사용을 멈추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식약처가 8월 13일 공개한 회수 정보에 따르면 대상은 한글표시사항이 없는 노노지 양배추 칼이다. 반입 기간은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이며 반입량은 2천개다.
한글표시가 없는 회수 대상인지 확인한다
제품명 — 노노지 양배추 칼
광고
제조국 — 중국
수입업체 — 제이에스제이 주식회사
반입 기간 — 2026년 7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반입량 — 2천개
식약처는 정식 수입제품에는 한글표시사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종류의 조리도구 전체가 회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며 제품명과 한글표시 유무, 구입 경로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한다
회수 대상에 해당하면 더 사용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구매했다면 주문 내역에서 구입처와 반품 경로를 확인한다.
이번 조치는 수입업체가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용 기구를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공식 자료는 미신고 수입과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을 회수 사유와 식별 기준으로 제시했다.
제품의 외형만으로 정식 수입품과 회수 대상을 구분하기 어려우면 구입처에 수입·판매 이력과 한글표시사항을 문의해야 한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나 식품안전정보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회수 범위와 판매처 안내는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반품 전 식약처의 최신 회수 정보와 구매처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