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모토로싸가 METEOR, CLASSIC 350, SUPER METEOR 이륜차 3종 9대를 대상으로 8월 22일부터 리콜을 시작했다. 대상 차량은 후부반사기와 옆면반사기를 안전기준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한다.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 생산분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센터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출처 리콜정보의 대상 제작 기간은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3년 3월 7일까지다. 차종은 METEOR, CLASSIC 350, SUPER METEOR이며 리콜 대상 대수는 모두 9대다. 같은 차종을 보유했더라도 제작 시기와 차량 식별정보에 따라 실제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의 내 차 리콜 확인 화면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대상 여부와 조치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차명과 연식만 보고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차량 정보를 직접 입력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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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성능이 떨어지면 차량 인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리콜 사유는 후부반사기와 옆면반사기 제조공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를 사용해 표면 오염 등 제조 불량이 생길 가능성이다. 이 경우 뒤쪽과 옆쪽의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해 다른 도로 이용자가 차량을 알아보기 어려워지고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반사기는 이륜차가 내는 빛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빛을 되돌려 야간이나 어두운 환경에서 차량의 존재와 폭을 알리는 장치다. 외관상 작은 부품이더라도 안전기준에 맞는 반사 성능이 중요하다.
안전기준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한다
시정 방법은 대상 차량의 후부반사기와 옆면반사기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으로 교체하는 것이다. 자동차리콜센터에는 제작사가 제공한 고객통지문도 함께 게시돼 있다.
소유자는 먼저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 대상인지 확인한 뒤 제작사 또는 서비스센터에 부품 준비 여부와 작업 일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다. 리콜대상확인 화면은 제작사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에 보고한 리콜 진행내역을 바탕으로 이전 분기까지의 조치 여부를 제공한다고 안내한다.
리콜 수리 전에는 야간 주행을 앞두고 반사기 표면의 오염과 손상 여부를 살피되, 점검만으로 대상 여부나 안전기준 충족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공식 조회 결과가 대상이면 안내된 교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