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림당이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사 퓨쳐하이테크 주식 90만주를 339억5125만4600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가 예정대로 종결되면 예림당의 지분율은 90%가 된다. 회사가 공시한 양수 목적은 반도체 사업 진출을 위한 경영권 확보다.
양수금액은 예림당의 2025년 말 총자산 3006억9992만3430원의 11.29%, 자기자본 2558억4646만9750원의 13.27%다. 총자산과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한 비교값이다. 거래 이후 재무상태나 사업 성과가 이 비율만큼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양수대금은 세 단계로 나뉜다
전체 양수대금 가운데 계약금 169억7562만7300원은 8월 24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공시됐다. 잔금 159억7562만7300원은 기업결합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머지 10억원은 지급유예대금으로, 2027년 결산보고서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뒤 계약서에 명시된 우발채무 등 경제적 부담액을 조정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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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건 때문에 공시상 339억5125만4600원은 양수 결정액이지만 최종 현금 유출액과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공시는 우발채무 등이 발생하면 지급유예대금 10억원 한도에서 양수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적었다. 계약금, 잔금, 유예대금을 하나의 즉시 지급액으로 합쳐 이해해서는 안 된다.
거래상대방은 퓨쳐하이테크 주주 30명으로 공시됐다. 예림당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관계는 없다고 기재됐고, 최근 3년간 거래내역도 없다고 공시됐다. 다만 이 정보는 제출일 현재 공시 내용에 따른 것으로, 거래종결 여부와 지급 완료를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다.
기업결합 절차와 해제 조건
공시상 양수예정일자는 8월 24일이다. 그러나 잔금 지급은 기업결합신고 수리와 연동돼 있고, 당사자의 책임 없이 2027년 2월 28일까지 신고 수리 등 거래종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당사자들은 서면 합의로 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거래는 지분 90%를 이미 최종 취득했다기보다 양수를 결정하고 종결 조건을 수행하는 단계로 읽는 것이 안전하다.
외부평가기관은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해 양수대상 주식가치를 323억9500만원에서 352억4700만원 범위로 산정했고, 중위값은 337억1400만원으로 제시했다. 실제 양수 예정가액은 이 범위 안에 있다. 다만 평가가 거래성과나 반도체 사업 진출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확인할 핵심은 기업결합신고 수리, 지분 취득 종결, 지급유예대금 조정과 정정·철회 공시 여부다.
평가 범위는 가중평균자본비용 23.22%에서 25.22%, 영구성장률 마이너스 1.0%에서 1.0%를 적용한 결과다. 중위값은 가중평균자본비용 24.22%와 영구성장률 0.0%를 전제로 했다. 가정이 달라지면 평가값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가격이나 사업 전망의 확정적 적정성 보증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