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부터 원룸과 오피스텔 같은 소규모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공인중개사가 공동관리비 금액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용부분에 부과되는 비용을 계약 전에 알 수 있도록 확인·설명 항목을 넓힌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같은 날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액과 공동관리비를 나눠 확인
이번 개정에서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거나 비용이 고정된 항목을 제외한 금액의 합을 뜻한다. 검침기 등으로 사용량을 알 수 있는 항목과 TV 수신료, 인터넷 사용료처럼 금액이 고정된 항목은 공동관리비 계산에서 제외된다.
광고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공용부분 비용을 계약 전에 파악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관리비 총액뿐 아니라 공동관리비 금액도 확인·설명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중개 과정의 확인·설명 항목을 확대한 것이다. 임차인은 계약서에 적힌 관리비 총액과 공동관리비를 비교하고, 어떤 항목이 별도로 부과되는지 임대인과 중개사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협의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도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는 점을 조문에 명확히 담았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을 갖춘 전용 입식 부엌과 전용 수세식 화장실·목욕시설이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상한요율이 곧 반드시 내야 하는 고정 보수라는 뜻은 아니며 실제 금액은 상한 안에서 협의한다.
협회는 법정 단체로 전환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직업윤리, 정부 정책 반영 등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로 전환된다. 하위 법령에는 법적 명칭과 조직 운영, 임원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협회의 기존 정관은 법정 단체 전환에 맞춰 정비되고 회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될 예정이다. 이 변화와 공동관리비 설명 의무는 같은 개정안에 담겼지만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실무 항목은 공동관리비와 중개보수다.
임대차 계약을 앞둔 사람은 8월 28일 이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과정에서 관리비 총액, 공동관리비, 세대별 사용료와 고정비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행 전 계약이나 중개 대상별 세부 적용은 공인중개사와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