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기 위한 당알코올 사용 기준을 대상 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 강화했다. 기존에는 캔디류에 한해 내용량 기준 20% 이하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고시를 8월 14일 개정했다. 이번 기준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의 제조나 판매를 일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이 충족해야 할 요건이다.
품질인증 대상 전체로 기준이 넓어졌다
기존 기준 — 캔디류에 당알코올 총합 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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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준 —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당알코올 총합 10% 미만
당알코올은 단맛을 내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다. 이번 기준에는 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말티톨시럽, D-소비톨, D-소비톨액,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시럽이 포함된다.
대상은 과자, 캔디류, 빵류, 초콜릿류, 일부 유가공품과 음료류, 빙과류, 용기면,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령이 정한 어린이 기호식품이다. 조리식품 가운데 제과·제빵류와 아이스크림류, 햄버거와 피자도 범위에 포함된다.
모든 어린이 간식의 사용금지 기준은 아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은 안전기준, 영양기준, 식품첨가물 기준을 모두 충족한 제품에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이 인증을 받기 위한 당알코올 기준을 바꾼 것이다.
따라서 당알코올을 10% 이상 사용한 어린이 기호식품이 곧바로 판매금지 대상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제품의 품질인증 여부와 일반 식품 표시기준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당알코올을 과량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당알코올류를 10% 이상 함유한 제품에 과량 섭취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관련 시행규칙도 적용되고 있다.
품질인증 제품 현황은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품을 고를 때는 포장에 표시된 품질인증 도안과 원재료명, 당알코올 관련 주의문구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