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산업지원센터가 김포시 중소기업 국도비 유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지원 규모는 1개사 내외이며, 선정기업당 지원 한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최대 900만원이다. 잔여 사업비가 생기면 예산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은 8월 21일이다. 공고는 구비서류를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도록 안내한다. 선정 결과는 심사 이후 기업별로 통보하며, 제출한 서류는 돌려주지 않는다.
대상 기업과 지원 범위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정부와 유관기관의 공모사업 유치를 희망하는 R&D 역량을 갖추고, 2026년도 공모사업 R&D 과제에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어야 한다.
광고
지원금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발표자료 작성을 돕는 전문가 활용비에 쓸 수 있다. 신청할 공모사업의 총사업비에 따라 한도와 최소 컨설팅 횟수가 달라진다.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은 최대 900만원과 20회 이상,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최대 500만원과 10회 이상, 6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최대 400만원과 8회 이상이다. 3000만원 이상 6000만원 미만은 최대 300만원과 6회 이상, 3000만원 미만은 최대 200만원과 4회 이상이다.
전문가는 기업이 직접 섭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문가 기준 3등급 이상이어야 하며 1회 지급 한도는 50만원이다. 활용할 전문가가 없으면 센터의 전문가 인력 풀을 이용할 수 있다. 참여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공모사업 결과 발표 이후 결과보고를 거쳐 지원금을 받는다.
제외 대상과 선정 기준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업·폐업 중인 기업,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은 제외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로 다른 기관의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공고의 지원 분야와 과제 내용이 다른 기업, 사업기간 중 다른 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 기업도 신청할 수 없다.
기업, 대표자 또는 과제책임자가 공공기관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신용거래 불량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과 최근 2년 이내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기업도 대상이 아니다.
센터는 먼저 신청서와 증빙서류로 자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현장실사를 한다. 서류검토 결과는 30% 비중으로 반영하며,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이 지원 필요성, 사업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한다. 서면평가와 평가위원회 점수의 산술평균이 50점 이상인 기업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준비할 서류와 정산 조건
사업신청서와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기본 서류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된 사업자등록증명,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문가를 이미 정했다면 재직증명서와 이력서가 필요하고, 신청할 R&D 과제 공고문도 내야 한다. 공고 예정 사업은 과제 공고문을 내지 않아도 된다.
참여기업은 2026년 안에 정부 R&D 공모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결과 발표일로부터 30일 안에 결과보고서와 컨설팅 일지, 공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컨설팅 결과물을 제출한다. 완료 확인 뒤 교부신청서, 견적서·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입금증, 통장사본을 내면 센터가 교부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