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에 본사나 공장을 둔 인삼제품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소비촉진사업 참가기업 추가 모집이 시작됐다. 지원 규모는 10개사 안팎이며 신청은 8월 24일 자정까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에서 받는다.
선정 기업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SupplySide West 박람회와 11월 2일 로스앤젤레스 수출상담회에 참가한다. 현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지원 대상과 확대 조건
기본 대상은 금산군 안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인삼제품류 제조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위탁생산 기업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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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기획하고 디자인한 제품을 국내외 업체에 OEM이나 ODM 방식으로 위탁생산하는 기업은 위탁생산 계약서로 공장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다. 인삼제품류 제조기업 신청이 10개사 안팎에 미달하면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금산군 소재 지역특산물 제조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힐 수 있다. 확대 여부는 금산군과 협의해 결정한다.
휴업 또는 폐업 기업, 대기업과 출자회사, 정부기관과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기업,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기업, 신청 정보를 허위로 작성한 기업도 제외된다.
지원 범위와 기업 부담
현지 지원 — SupplySide West 부스 임차료와 장치 설치비, 바이어 일대일 상담 주선, 상담시설 운영, 물류비와 통역비 등을 지원한다.
사전 지원 — 참가 제품의 현지 시장성 조사, 유망 바이어 발굴, 수출상담 일정 관리, HS코드·원산지증명·라벨링·물류 컨설팅을 제공한다.
기업 부담 —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현지 체류비는 참가기업이 부담한다. 공고에는 기업별 정액 지원한도나 현금 지급액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 서류와 선정 방식
공고는 제출서류를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 제시한다. 필수서류는 참가신청서와 품목설명서, 참가각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무역통계시스템 데이터 활용 동의서 등 지정 서식 5종에 사업자등록증과 공장등록증,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더한 것이다. 공장등록증은 제조시설이 표시된 건축물관리대장으로 대신할 수 있고, 위탁생산 기업은 OEM·ODM 계약서를 내면 된다. 업종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영업신고증이나 화장품 관련 등록필증도 대체서류로 인정된다.
선택서류는 2025년 수출실적 증명원과 해외규격인증, 여성기업·장애인기업·고용창출우수기업·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외국어 홍보자료다. 내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심사에서 배점으로 반영된다. 외국어 홍보자료에 홈페이지 주소를 적었다면 신청 접수 뒤에도 접속할 수 있어야 평가에 반영된다. 국세·지방세는 완납증명서를 내는 항목이 아니라 체납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격 사유다.
진흥원은 자격과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평가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같은 품목군에서 3개사 이상이 선정권에 들면 시장성 평가 상위 2개사만 뽑을 수 있다. 동점이면 시장성 점수가 높은 기업, 접수가 빠른 기업 순으로 결정한다.
선정 뒤 중도 포기하면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이미 집행된 지원금을 전액 돌려줘야 한다. 공고의 제재 기준은 금산군과 충남경제진흥원이 시행하는 모든 해외진출사업 참가를 1년, 최대 2년간 제한한다. 사업비 집행 전 포기는 당해 연도 해외진출사업 참여 불가, 집행 후 포기는 차년도 1년간 동일 사업 참여 불가로 구분된다. 신청 전 제품군과 자부담 출장비, 제조 증빙을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