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의 신규·정기검사 기준을 내연기관차와 분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확정된 시행 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받는 단계다. 20일부터 검사 항목이나 비용이 곧바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국토교통부 발표에는 최종 시행일과 검사 수수료 변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내연기관차 24개, 친환경차 21개로 구분
개정안은 내연기관차 검사기준을 원동기와 연료장치, 주행·제동장치 등 24개 항목으로 두고, 친환경차는 고전원전기장치와 주행·제동장치 등 21개 항목으로 분리한다. 구동방식과 주요 장치의 차이에 맞춰 필요한 검사 항목을 따로 제시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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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사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정기검사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시기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신차 최초 판매 후 6개월 이내인 제출 시점을 판매 개시 10일 전까지로 바꾸고, 배터리 상태 확인에 필요한 진단정보 범위도 구체화한다.
휠 너트·볼트 이탈은 부적합 사유로
차량 검사에서 휠 너트나 볼트가 빠진 사실이 확인되면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기준도 추가한다. 해당 차량은 정비한 뒤 10일 이내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운행정지 명령 같은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이 기준 역시 개정안 내용이므로 최종 공포 전에는 현재 검사 규정과 검사소 안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의견 제출은 9월 30일까지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 법령정보, 입법예고·행정예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누리집이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식 자료에는 9월 30일이라는 종료일만 있고 마감 시각은 따로 적혀 있지 않다. 제출하려는 사람은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현재 입법예고 페이지의 접수 상태와 제출 방법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안이 바뀔 수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최종 공포 내용과 시행일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