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산업 분야 창업·벤처기업 5곳을 선정해 기업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 K-Startup에 게시된 신청 기간은 8월 31일 18시까지다. 공고문에는 선착순 마감 조건이 없지만, 제출 직전에는 접수 상태와 변경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기업 진단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기업 상황에 맞춰 지원한다. 아이디어 사업화와 제조·기술, 해외 진출, 지식, 사회적경제, 데이터·정보기술, 인력 개발, 생산성 향상 등 8개 분야가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
공고문은 자원산업과 관련이 있으면서 공단 사업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신청 대상으로 제시한다. 창업기업은 관련 법에 따른 창업 7년 이내 기업이어야 한다. 벤처기업은 유효한 벤처기업확인서가 필요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도 필수 제출 서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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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나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해당 지역의 성장이나 현안 해결에 기여할 계획이 있는 기업, 광업·광해·석연탄·재생에너지·재자원화 등 자원산업계 중소기업에는 우대 조건이 적용될 수 있다. 우대 여부는 사업계획서 기재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70점 이상 가운데 고득점순 선정
선정은 서면평가로 진행한다. 평점과 가점을 합쳐 70점 이상인 기업 가운데 고득점순으로 5곳을 뽑는다. 동점이면 사업성, 기술성, 사업수행 역량 순으로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한다. 지원 분야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선정이나 자금 지급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와 참여제한 체크리스트, 개인·법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벤처기업확인서와 우대사항 증빙은 해당 기업이 추가로 낸다. 국세·지방세 체납, 완전자본잠식, 휴업,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제외 사유도 공고문에서 점검해야 한다.
지원금은 정산 조건까지 살펴야
기업당 1000만원에는 회계정산 비용이 포함된다. 사업 수행 뒤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는 조건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신청 단계부터 사용 가능한 비용 항목과 증빙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접수는 공고문에 안내된 온라인 양식으로 진행하며, 마감 시각에 임박한 제출은 파일 누락이나 접속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