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SJG세종이 완전자회사인 SJG중앙연구소를 흡수합병하기로 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JG세종이 존속하고 중앙연구소는 소멸하는 소규모합병 방식이다. 합병 예정일은 10월 30일이며 등기 예정일은 11월 2일이다.
SJG세종은 중앙연구소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합병비율은 SJG세종 1 대 중앙연구소 0으로 정했고, 합병 과정에서 새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다. 최대주주 변경도 없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연구개발 조직과 자원 통합 목적
피합병회사인 중앙연구소의 주요 사업은 자동차 부품 설계와 기계 제작 설계다. 회사는 연구개발 역량을 통합해 경영 효율성과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합병 목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공시에는 합병이 존속회사의 경영·재무·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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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번 결정을 곧바로 매출 증가나 신제품 성과로 연결해 해석할 근거는 없다. 연구개발 인력과 물적 자원을 한 법인에 합치는 구조 개편이며, 기대 효과는 합병 이후의 조직 운영과 사업 실적으로 별도 확인해야 한다.
9월 반대 접수 거쳐 10월 합병 계획
공시된 예상 일정에 따르면 합병계약일은 8월 24일, 주주확정기준일은 9월 4일이다. 합병 반대 의사 접수 기간은 9월 7일부터 21일까지이며,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은 9월 23일부터 10월 23일까지다. 이후 10월 30일 합병을 마치고 11월 2일 등기하는 일정이다.
소규모합병이어서 SJG세종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주주총회 승인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한다. 다만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공고일부터 2주 안에 서면으로 반대하면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정 변경 가능성 남아
공시에 적힌 날짜는 결정 시점의 예상 일정이다. 관계기관 협의와 승인 과정, 합병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합병계약 체결 뒤에도 계약상 해제 사유나 변경 필요가 생기면 계약을 수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됐다.
투자자는 합병기일만 볼 것이 아니라 반대 의사 접수 결과와 후속 정정공시, 합병 종료보고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신주가 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합병이 확정적으로 완료됐다는 뜻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