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중소 수출기업이 중동 상황의 파급으로 운송 경로·일정·조건 변동이나 물류비 증가를 겪었다면, 중동·유럽·아프리카 수출 운송에 지출한 인정 물류비의 90%를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실제 신청 상세는 8월 22일 오전 현재 접수 중으로 표시돼 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본사 또는 독립된 사업장이 서울에 있고,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지방세 납세의무가 있어야 한다. 본사는 다른 지역에 있고 서울에 독립 사업장이 아닌 종된 사업장만 둔 경우는 제외된다.
최종 수출 목적지가 공고문에 열거된 중동·유럽·아프리카 국가이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는 항로를 이용한 수출 건이어야 한다. 경유 여부는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실제 운송경로가 확인돼야 한다.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공고문상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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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도 중요하다. 수출자가 국제운임을 부담하는 인코텀즈 C조건과 D조건만 대상이다. 수출자가 국제운송비를 부담하지 않는 E조건과 F조건, 샘플 등 무상거래 운송은 지원되지 않는다.
인정 비용과 한도
2026년 1월 1일 이후 선적했고 신청일 이전에 물류비 지급을 끝낸 수출 운송건이 인정 대상이다. 운임, 유류할증료, 전쟁위험 할증료, 항만 지체료·보관료, 창고료 등 수출과 직접 관련되고 수출자가 부담한 비용이 심사 대상이다.
통상적인 국내 내륙운송료와 통관수수료는 제외된다. 다만 중동 상황의 영향으로 우회 운송을 하며 생긴 내륙운송료·창고료·지체료는 증빙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가 수출 사실과 지출 증빙을 검토한다.
지원금은 인정된 물류비의 90%며 기업 부담은 10%다. 기업당 총 한도는 3000만원이다. 이전 중동상황 대응 물류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합산해 3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같은 물류비 건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다른 사업에 중복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접수와 제출 서류
신청은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의 접수 중인 사업 목록에서 한다. 공고문은 8월 20일부터 상시 접수라고 적고, 실제 신청 상세는 접수기간을 12월 31일까지로 표시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그보다 먼저 닫힐 수 있다.
필수 서류는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정보조회·제공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운송서류, 운임명세서, 세금계산서다. 서류 사이의 기업명·운송정보·일자가 서로 맞아야 하며, 특송업체나 우체국을 이용해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는 지로영수증·청구서·이체확인증 등으로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