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글로벌 보육 공고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두의 창업 글로벌 재외국민 프로그램은 80명·개사 안팎을 선정해 현지 보육과 멘토링, 창업활동비를 지원한다. 신청은 9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창업활동비 한도는 예비창업자 2000만원, 창업기업 3000만원이다. 이는 모든 선정자에게 같은 금액을 확정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공고문은 선정평가 결과와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을 종합해 활동비를 차등 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창업기업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해외 거주와 한국 국적을 함께 충족해야
신청대상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유학생 등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해외 진출 창업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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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증빙 — 공고일 기준 해외 거주를 증명해야 한다. 여행자 비자 등 단기 체류는 해외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다. 주택 임차계약,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출입국사실증명서, 영주권 사본, 여권의 비자 페이지 가운데 한 가지를 내야 하며, 이 증빙은 서류평가를 통과한 뒤 발표평가 단계에서 별도로 안내된다.
창업기업 업력 — 국내 사업자등록일과 해외 사업자등록일 가운데 먼저 설립된 기업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본다. 신청 가능한 창업일 기준은 2019년 8월 12일 이후다. 국외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창업기업이 아니라 예비창업자로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조건 — 해외 거주자와 영주권자도 지원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 않아야 한다. K-Startup 가입의 실명인증에는 국내 주민번호와 국내 전화번호가 필요하며, 부득이한 경우 총영사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경로가 안내돼 있다.
활동비 외에 현지 보육을 묶어 지원
선정규모 — 모두 80명·개사 안팎이다. 지원자는 공고에 제시된 지역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정 뒤에는 평가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현지에서 참여해야 한다.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부터 약 3개월이며 2026년 1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멘토링 — 현지 한인 선배 창업가와 투자사 등을 통한 온·오프라인 멘토링을 최대 4회 제공한다.
현지 보육 — 국가별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사무공간, 법률·세무·시장 전문가 연계 등을 포함한 약 4주의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 내용과 방식은 선정자나 기업의 상황과 성장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창업활동비 — 예비창업자는 여비와 지급수수료 등에 2000만원 한도, 창업기업은 사업화와 해외 진출에 필요한 비용에 3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업기업은 총사업비를 정부지원사업비 70% 이하와 자기부담사업비 3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자기부담은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이며 예비창업자에게는 이 부담 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활동 목적에 맞는 지출이어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자 인건비, 식비와 팁, 환급 가능한 부가가치세·관세, 해외집행 송금수수료와 자산 취득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중복지원과 현지 법규도 신청 전에 점검
이 프로그램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두 사업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먼저 선정된 한 개 프로그램만 지원받을 수 있다. 2026년 중앙부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돼 수행 중인 신청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중단처분·중도포기자도 포함된다. 다만 동일 연도 글로벌 사업이 아니거나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이 제외조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비창업자인 유학생은 비자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현지 세법 적용과 비자 자격 유지 등 개인별 법률·행정 문제는 신청자 책임으로 사전 확인하도록 공고에 적혀 있다.
접수기간 — 8월 12일 오후 7시부터 9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제출자료 — 사업계획서는 공고 양식과 같은 항목으로 작성해 PDF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 거주 증빙과 발표자료는 서류평가 통과기업에 발표평가용으로 별도 안내된다. 절차는 요건검토, 서류평가, 대표자 발표평가, 최종선정 순이다. 발표평가는 대표자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발표 10분 이내와 영문 질의응답 10분 안팎으로 진행된다. 평가 단계별 점수가 60점 미만이면 선정 규모와 관계없이 제외된다. 최종선정 통보를 받은 예비선정자는 협약체결확약서 제출 요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3일 이내, 마지막 날 오후 5시까지 확약서를 내야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계산에서 뺀다. 기한을 넘기면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간다. 평가 결과에 따라 80명·개사보다 적게 뽑거나 국가별 배정을 바꿀 수 있다.
선정 이후에도 자격 미충족이나 사업계획 유사성이 확인되면 선정·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활동비 한도만 보지 말고 해외 거주 인정 범위, 업력 기준, 주민등록·실명인증, 현지 체류 자격과 집행 불가 항목을 공고문에서 함께 대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