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력 10년 이내 예술분야 창업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과 사업화 검증에 나설 수 있는 공모가 열려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 예술기업 상생혁신 지원사업은 모두 5개사를 선정하며, 선정기업별 사업화 자금은 4000만원이다.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신청 마감은 8월 20일 오후 6시다.
이번 사업은 예술기업의 아이디어를 수요기업과 함께 시험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모델로 발전시키는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이다. 선정기업은 수요기업 한 곳과 협업과제 한 개를 선택해 사업화 검증을 수행한다. 협업 과정에는 전담 모더레이터, 투자·재무·마케팅·정보기술·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 컨설팅, 성과관리와 후속 협업 검토가 포함된다.
신청 전에 업력과 중복사업부터 확인
신청대상 — 공고일인 2026년 8월 6일 기준 업력 10년 이내인 예술분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다.
광고
신청 가능 업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2016년 8월 6일부터 2026년 8월 6일까지다.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양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공고요강의 별도 업력 판단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중복 제한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6년 예술분야 초기창업, 창업도약, 성장도약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체납 조건 — 국세·지방세·4대보험 가운데 하나라도 체납한 사실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공고요강은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되는 예외를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해당 기업은 예외 요건과 증빙을 원문에서 함께 대조해야 한다.
4000만원과 자기부담금은 함께 계산해야
사업화 자금 — 선정기업별 4000만원이다. 협업과제 기획, 사업화 검증과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자기부담 —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현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공고요강은 총사업비를 국고보조금 90%와 자기부담금 10%로 구성하고 정산하도록 정했다. 따라서 4000만원을 자기부담금이 없는 일괄 지급액으로 보면 안 된다.
협약기간 — 2026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이다. 사업비 집행은 교부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정산과 실적보고서 제출은 12월 21일까지로 안내됐다. 교부 확정 전이나 집행 마감 뒤 사용한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청은 e나라도움에서 마감 전에 끝내야
접수기간 — 8월 6일부터 8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방법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인정된다. 이메일·우편·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마감 뒤에는 신청 내용을 바꿀 수 없고, 신청자격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격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출자료 — 지원신청서, 발표자료, 신청자격과 개인정보 관련 통합서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2024년과 20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등이 필요하다. 포괄양수양도에 해당하면 계약서와 개인사업자 폐업사실증명원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선정 절차는 8월 21일 요건검토, 8월 26일 1차 서류평가, 9월 2일 2차 발표·인터뷰 평가, 9월 4일 결과 공고 순으로 예정돼 있다. 1차에서는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안팎을 고르고, 2차 방법과 일정은 1차 선정기업에 별도로 알린다. 발표 과정에는 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해야 하며 불참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일정은 바뀔 수 있다. 선정 뒤에도 허위 기재나 요건 미충족, 부적절한 사업비 집행이 확인되면 협약 취소나 사업비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
공고의 지원 규모와 일정은 신청 가능성을 뜻할 뿐 선정을 보장하지 않는다. 신청기업은 자신의 업력, 중복 참여, 체납 예외, 현금 자기부담 여력을 공모요강과 e나라도움 접수 화면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