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도입하고 잉곳·웨이퍼·태양광 셀 등 파생제품에는 1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한국 수출기업은 같은 공급망 안에서도 원재료와 파생제품의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어 품목분류와 계약가격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산업통상부가 8월 11일 공개한 설명에 따르면 최저수입가격은 폴리실리콘 kg당 21달러, 잉곳·웨이퍼 kg당 100달러다. 태양광 셀은 와트당 0.22달러, 태양광 모듈은 와트당 0.38달러로 제시됐다.
원재료와 파생제품을 나눠 봐야 한다
공식 발표는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제를 적용한다고 설명한다. 별도로 15% 관세 대상은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 웨이퍼, 셀 등으로 적었다. 폴리실리콘 원재료와 파생제품을 하나의 관세조건으로 뭉뚱그리면 견적과 원가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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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담당자는 우선 미국 통관 때 사용할 품목분류와 실제 제품 사양을 연결해야 한다. 웨이퍼와 셀, 모듈이 한 계약에 묶여 있다면 품목별 수량과 단가를 분리하고, 최저수입가격과 관세가 어느 단계에 적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단위가 서로 다르다
폴리실리콘과 잉곳·웨이퍼의 기준은 kg당 가격이다. 태양광 셀과 모듈은 와트당 가격이다. 무게를 기준으로 관리하던 공급계약에서 셀과 모듈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비교 자체가 맞지 않는다.
견적 검토표에는 제품별 거래단위, 신고단위, 계약통화, 운송·보험비 포함 여부를 따로 적는 편이 안전하다. 장기계약은 관세나 최저가격 변화가 생겼을 때 누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가격조정 조항이 작동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산업부 발표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부분
산업통상부 보도자료는 15% 관세와 네 가지 최저가격을 공개했지만 세부 품목코드, 국가별 예외, 기존 계약이나 운송 중 물량의 경과조치, 실제 통관 적용일을 열거하지 않았다. 따라서 기업별 적용세액이나 발효시점을 이 자료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8월 11일 관계부처와 삼성전자, 한화큐셀, OCI, SK실트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여한 회의에서 대미 수출과 공급망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 개최는 개별 기업에 대한 지원 확정이나 관세 면제를 뜻하지 않는다.
지금 필요한 조치는 미국행 제품 목록을 원재료, 잉곳, 웨이퍼, 셀, 모듈로 나누는 일이다. 이어 계약별 가격단위와 인도조건, 통관 품목분류, 관세 부담 주체를 대조해야 한다. 실제 선적 전에는 미국의 시행문서와 통관 지침에서 적용일·품목코드·예외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