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 경북세일페스타 인플루언서 협업 홍보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10개사 정도다. 선정 기업에는 영상, 사진, 카드뉴스 등 제품 리뷰와 홍보 콘텐츠 제작비 및 온라인 매체 홍보비를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에서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후 6시까지다. 공고상 접수 방식은 이메일이며, 사업 추진은 9월부터 11월까지 예정돼 있다. 추진 실적과 증빙을 제출한 뒤 12월에 서류 확인과 지원금 지급이 이뤄지는 일정이다. 다만 공고는 일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신청 자격과 협업 조건
기업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경북에 위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연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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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직접 발굴할 인플루언서도 별도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팔로워나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플랫폼의 수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인플루언서 본인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속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선정 뒤에는 영상 게시물을 3회 이상 올리는 것이 필수다.
지원 제외와 제출서류
2026년 K-통합 마케팅 생태계 조성사업의 경북 맞춤형 마케팅 통합 패키지 수혜기업, 2025년 경북세일페스타 마케팅 지원사업의 맞춤형 마케팅 수혜기업은 제외된다. 다른 기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도 중복 수혜가 불가능하다.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세금 체납 업체, 허위 서류 제출 업체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취급 품목 제한도 있다. 경북 외 지역 제품, 해외 수입제품, 대기업 제품, 여행, e쿠폰, 상품권, 렌털, 구독 서비스를 취급하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해당 품목을 일부라도 취급하는 업체는 공고문상 제외 대상이므로 신청 전에 제품 구성을 확인해야 한다.
필수 서류는 사업신청서와 추진계획서, 참가 서약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신고증,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2025년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다. 협업할 인플루언서의 사업자등록증과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주소도 함께 내야 한다.
선정 방식과 비용 유의사항
평가는 적격 여부와 정량평가를 거친 뒤 5인 이내 외부 전문가의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총점은 정량 30점과 정성 70점이며, 합산평균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같은 점수일 때는 계획수립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마케팅 역량 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기업과 인플루언서가 협의한 금액은 평가 과정에서 조정을 요청받을 수 있고, 조정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선정될 수 있다. 진흥원은 인플루언서 발굴이 어려운 기업에 안내할 수 있지만 100% 매칭을 보장하지 않는다. 기업은 지원 한도뿐 아니라 공급가액의 10%와 부가가치세 등 실제 부담분을 협업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