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농식품 중소기업 기술보호 컨설팅 참여기업 7개사를 모집한다. 신청은 8월 21일 18시까지 상생누리에서 받으며 선정기업에는 3회 이내 서면·현장 컨설팅과 실무교육, 기술자료 임치 지원이 제공된다.
이 사업은 정해진 현금을 기업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다. 레시피와 공정관리 같은 핵심기술을 특허와 영업비밀로 구분해 보호전략을 세우고, 변호사·변리사·정보보안 전문가가 관리체계를 진단하는 컨설팅 사업이다. 공고문은 현금 지급액이나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 조건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특허와 영업비밀을 나눠 보호전략 수립
컨설팅은 외형으로 드러나는 제품과 기술은 특허로, 미세 공정과 배합비율·노하우는 영업비밀로 구분하는 IP-MAX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전문가가 기업 임직원을 인터뷰해 핵심기술과 영업비밀 관리현황을 살피고 제도, 인력·기술, 정보보안 영역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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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서면·현장 방문 컨설팅은 3회 이내다. 컨설팅 뒤에는 유출·침해 사고의 단계별 대응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하고, 핵심 기술자료와 영업비밀을 상생협력재단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 절차와 수수료도 지원한다.
세부 내용과 일정은 추진 여건이나 협업기관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다. 기술자료를 임치하면 분쟁 때 해당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지만, 임치 자체가 특허 등록이나 모든 분쟁의 승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농식품 R&D·인증기업 우선순위
지원대상은 농식품 R&D를 수행했거나 신기술·녹색인증을 획득하고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기업 등을 포함한 농림식품 관련 산업 종사 중소기업이다. 평가원이 동시에 모집하는 ESG경영 도입 및 국제표준 인증 취득 컨설팅과는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7개사를 넘으면 평가원 소관 농식품 R&D 수행기업, 신기술·녹색인증·혁신제품 지정 기업, 일반 농산업체 순으로 우선한다. ①·②순번 안에서 지원규모를 넘으면 연구성과나 인증기술·혁신제품이 만든 매출액 규모를 보고 정하며 필요하면 선정평가위원회를 열 수 있다.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부도, 법정관리, 파산·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상태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기업도 제한 대상이며 제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면 선정 뒤에도 취소될 수 있다.
상생누리에서 신청서와 동의서 제출
신청기업은 상생누리에 가입한 뒤 주거래기업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등록하고 주거래기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뒤 동반성장 프로그램 검색에서 기업명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설정해 기술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을 찾고, 참여 신청서와 기업·개인 정보활용 동의서를 8월 21일 18시까지 올린다.
신청가이드는 주거래기업 등록과 승인이 끝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검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한다. 처음 이용하는 기업은 회원가입, 기업정보 등록, 주거래기업 등록·승인을 미리 마치고 프로그램 노출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단순히 회원가입을 끝낸 상태와 신청서 제출 완료 상태를 구분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8월 24일 주간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컨설팅은 9월부터 11월 초, 실무교육은 11월, 기술자료 임치와 설문은 11월 말로 예정돼 있지만 모집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 직전에는 기업마당 공고와 상생누리에서 7개사 모집, 21일 18시 마감, 제출양식과 참여제한이 유지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정정·연장·취소 공고나 첨부 교체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