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2026년 제2차 해외산림자원개발 이차보전 사업 신청을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받는다. 신규 대출규모는 3,664백만원, 환산하면 36억6400만원이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정책금리는 1.5%다. 우편은 9월 11일 18시까지 접수처에 도착해야 한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기업에 같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보조사업이 아니다. 대출취급기관 자금을 장기·저리로 공급하고 시장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에서 생기는 이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사업자로 선정돼도 담보와 여신 심사를 거쳐야 하며 대출 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조림은 소요액까지, 가공시설·매수는 70%
지원 분야는 산업·탄소배출권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다. 속성수 조림은 열대지역 7년 거치·3년 상환, 기타지역 10년 거치·3년 상환이며 장기수는 각각 17년 거치·3년 상환과 25년 거치·3년 상환 조건이다. 바이오매스 조림은 수종별 벌기령에 따라 2~5년 거치·3년 상환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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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수·장기수·바이오매스 조림은 표상 소요액까지 융자할 수 있다. 고무나무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는 사업비의 70% 이내가 융자 한도이고 30%는 자부담이다. 모든 유형에 1.5% 정책금리가 적용되지만 실제 대출액과 가능 여부는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임산물가공시설은 목재 또는 비목재임산물을 원료로 하되 밤·대추·감처럼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과 경합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조림지 매수에는 산업·탄소배출권·비목재임산물 생산 조림지와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의 공동투자나 일부 지분 매입이 포함된다.
신고 수리와 투자 승인이 핵심 자격
신청자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여야 한다. 올해 조림·육림·가공시설·조림지 매수 사업 실시가 확정되고 진출국의 투자 승인도 끝나 융자 결정 뒤 즉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시 산림청의 국내 반입 명령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정사업 규정이나 대출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이 제한되는 사업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선정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안에 대출을 신청하지 않거나, 담보 미제공·담보부적합으로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상반기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대출이 실행됐더라도 50% 미만이면 이에 포함된다. 2년 이내에 2회가 누적되면 3년간 융자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에 지원받은 대상지는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조림사업장의 추가 사업비나 부족액은 사업구역 도면 등 추가 소요액을 입증하는 자료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내 담보 원칙, 선정돼도 대출 확정 아냐
담보물은 국내 담보 취득이 원칙이다. 이미 건립된 가공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와 해외조림지 매수는 공증된 계약서를 붙이고 국내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해외 담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사전지원을 받은 뒤 1년 안에 대상국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한 소유권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출해야 한다. 융자금을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해외 송금을 마치고, 사업 완료 또는 종료 뒤 2개월 안에 실적 증빙을 대출취급기관에 내야 한다. 지원 결정액이 조정되면 수정 사업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9월 11일 18시까지 도착해야
신청서는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산업지원본부 국제산림협력실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낸다. 접수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475, 우편번호 07570이다. 우편은 소인일이 아니라 9월 11일 18시까지 실제 도착한 서류만 인정된다.
신청서와 사업계획 신고수리서, 사업계획서, 계약서·투자승인서, 법인 등기·인감 자료, 기업신용평가서, 사실관계조사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외국어 서류는 한국어 번역 공증본과 원문을 함께 내야 하며 신용조사 등 신청에 드는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출 직전에는 기업마당과 산림청 공고문에서 신규 대출규모, 정책금리, 접수 도착시각, 신청서식이 그대로인지 확인해야 한다. 정정·연장·취소 공고와 첨부 교체 여부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